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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호영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63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132 - 161 (30page)
DOI
10.29305/tj.2017.12.6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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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유산세방식의 헌법적 정당성 여부를 살폈다. 유산세방식 아래에서 상속인은 같은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많은 상속재산을 취득한 공동상속인 집단에 포함되어 있으면 많은 상속세를 부담해야 한다. 그 반대인 경우에는 적은 상속세를 부담하거나 아예 부담하지 않는다. 유산세방식은 상속인 및 수유자 각자가 자신에게 귀속된 담세력에 따라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유산세방식은 응능과세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이다. 이 연구는 상증세법상 유산세방식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위헌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관리청산주의 상속법제 국가에서는 상속재산이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에게 직접 귀속되지 않으므로 상속인 등이 곧바로 상속세를 신고 납부할 수 없고, 상속재산 청산절차의 종결을 기다리면 상속세를 제대로 확보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관리청산주의 상속법제 국가는 상속인의 유산취득을 기다리지 않고 유산총액에 과세하는 유산세방식을 택할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 포괄승계주의 상속법제를 취하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러한 정당화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상증세법상 유산세방식에 의한 차별대우는 다른 헌법적 정당화근거가 필요하다. 유산세방식에 의한 차별대우의 가장 유력한 근거는 조세회피방지이다. 그러나 조세회피방지목적은 유산세방식에 의한 차별대우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공동상속인 및 수유자 관계를 이해일치관계로 볼 수 없고, 유산세방식에 의한 상속세액이 상속인 중 1인에게 상속재산이 모두 귀속되어야 산출될 수 있는 금액이고, 일반적 명의위장 보다 상속인 및 수유자 사이의 명의분산을 쉽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무행정의 편리나 상속세수의 증대 등도 유산세방식에 의한 상속인 등에 대한 차별대우를 헌법적으로 정당화할 수 없다.
상증세법상 유산세방식은 한국전쟁 이전에 조선상속세령을 참고하여 도입되었다. 헌법적 가치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상태로 이루어진 입법을 추상적인 우려나 걱정만을 이유로 계속 허용해서는 안 된다. 상증세법상 유산세 방식을 옹호한다면 그 근거를 충분히 제시해야 한다. 그것이 아니라면 즉시 폐지하여야 한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각국 상속·상속세제도 비교 및 유산세방식과 합산과세방식의 비교
Ⅲ. 정의 및 평등과 담세력에 따른 조세부담 배분
Ⅳ. 상증세법상 유산세방식의 헌법적 정당성 결여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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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누710 판결

    가. 구 상속세법(1982.12.21 개정전의 법)시행 당시에 있어서 비록 유산세제도를 채택하고 있었다고 하여도 피상속인의 유산액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결정한 상속세액의 전액을 공동상속인중의 1인에게 부과할 법적 근거는 없고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상속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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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2. 2. 25. 선고 90헌가69,91헌가5,90헌바3 全員裁判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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