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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0輯 第1號
발행연도
2004.7
수록면
156 - 175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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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1997.12.24 종래 자신이 선고한 한정위헌결정(94헌바40 등)의 취지를 전면부인하고 전혀 다른 각도에서 선고된 대법원 판결(95누11405)에 관한 헌법소원에 대해 인용결정을 선고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대해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함과 아울러 당해 판결과 그 판결에서 다툼의 대상이 되었던 과세처분에 대해서도 취소하는 내용의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 결정은 현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관계에서 제기된 핵심적인 쟁점 거의 대부분을 망라하고 있다. 즉 헌법재판권과 사법권의 관계,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에 있어 변형결정의 허용 여부와 그 결정의 효력,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원행정처분이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이다. 물론 이상의 쟁점에 관해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의 결정에서 모두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많은 부분 나름대로 헌법재판소의 고유한 견해를 표명하였다.
이 글에서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심판절차를 통해 부과처분을 직접 취소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원래의 행정처분과 이 사건 처분과의 연관성에 초점을 맞춰 검토하였다.
첫째, 우리 헌법 자체가 체계모순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관계 국가기관들은 자신들에 유리한 방향에서만 헌법을 해석하고 적용한다는 점이다. 그로 인해 헌법해석의 통일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되고, 불필요한 법적 혼란만 초래되고 있다. 헌법규범 상호간 조화로운 해석을 지향할 필요성이 대단히 크다.
둘째, 헌법재판소가 원처분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는 문제나 이 사건 결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부과처분을 직접 취소하는 문제는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야기되는 각종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등장한 불가피한 이론체계로 이해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재판소원이 인정되면, 원처분소원을 인정할 필요성도 헌법재판소가 부과처분을 직접 취소할 이유도 모두 사라지게 될 것이다.
셋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보충성원칙에 대해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대단히 크다고 하겠다.
향후 헌법재판소가 부과처분을 직접 취소하는 경우는 이 사건 결정과 같이 부과처분이 대법원에서 다툼의 대상이 되었고,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를 명시적으로 준수하지 아니한 그런 경우에 아주 예외적으로 나타날 뿐이지, 실제로는 아주 희귀할 것으로 본다.

목차

〈국문요약〉
[사건의 경과]
[판결요지]
Ⅰ. 이 사건 결정에 포함된 헌법적 쟁점
Ⅱ. 이 주제에 관한 논의의 위상
Ⅲ. 이 사건 처분, 원처분 및 본고의 주제인 처분
Ⅳ. 결론 및 제언
[參考文獻]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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