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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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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경제규제와 법 제1권 제2호
발행연도
2008.11
수록면
215 - 230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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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규제시스템의 개발과 설계에 있어서 지금까지 가장 영향력을 끼쳐 왔던 규제모델 내지 그 모색과정은 크게 3가지 정도로 구분된다. 첫째, 인쇄매체, 방송매체, 통신매체를 각기 구분하는 프레임워크에 맞추어져 있는‘3분할 모델’이다. 둘째, 앞의 3가지 매체 이외의 제4의 매체로서 등장한 인터넷에 기존의 3분할모델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관한 새로운 모델의 모색과정이다. 셋째, ‘One Source Multi Use’로 통칭되는 방송·통신의 융합 내지 매체융합환경 하에서 새로운 규제모델로 등장하고 있는 ‘수평적 규제시스템’이다.
이 글은 전통적인 규제모델 프레임워크라고 할 수 있는 3분할모델 내지 3분할시스템의 내용을 개관하고, 특히 3분할모델 내에서 인쇄매체와 방송매체간의 차별적 규제에 관한 전통적인 논쟁을 소개하고 있다. 예컨대 주파수의 희소성이론, 침투성이론, 영향력이론, 공공재이론, 공공신탁이론, 상호보완적 분할규제이론 등을 둘러싼 논쟁을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전통적인 논쟁에 대한 이해는, 1990년대 이후 인터넷이 상용화되면서 인터넷에 적합한 새로운 규제모델을 모색하는 다양한 시도들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 이론의 장ㆍ단점을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규제모델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단서들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수평적 규제시스템이 그 필연성 내지 적실성에도 불구하고, 과연 기존의 3분할모델이나 4분할모델이 추구했던 가치나 효용성을‘완전히’대체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이라는 점에서, 규제모델에 관한 연구는 완성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중이라는 점에서, 향후 지속적으로 학문적 논구나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논의의 배경
Ⅱ. 3분할모델 및 인쇄매체/방송매체의 차별적 규제
Ⅲ. 새로운 모델의 모색 가능성 - 결론을 대신하여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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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헌법재판소 2002. 6. 27. 선고 99헌마480 전원재판부

    가.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에 있어서 명확성의 원칙은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무엇이 금지되는 표현인지가 불명확한 경우에, 자신이 행하고자 하는 표현이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확신이 없는 기본권주체는 대체로 규제를 받을 것을 우려해서 표현행위를 스스로 억제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규제되는 표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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