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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1輯
발행연도
2009.2
수록면
27 - 5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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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은 대표이사나 임원 등 이사의 책임과 관련하여 이사의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으로서, 제399조에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제401조에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 상법 제401조는 일본 회사법 제429조(구 상법 제266조의3)를 답습한 것인데, 회사의 도산이나 파산 등으로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회사채권자가 동 조항을 근거로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판례는 동 조항을 넓게 해석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학설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대법원은 상법 제401조에 의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이사의 악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임무해태 이외에, 일본 판례와 달리 별도의 위법한 사정 또는 위법성을 요구함으로써 동 조항의 해석과 적용을 상당히 엄격하게 하고 있다. 그리하여 동 조항의 적용범위가 상대적으로 좁게 인정되고, 결국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의 범위가 축소되어 예컨대 간접손해를 받은 주주의 경우에 동 조항에 의한 구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사의 행위로부터 손해를 받은 주주도 제3자에 포함되어 당해 이사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하는지를 알아보고, 만약 주주가 이러한 제3자의 범위에 포함된다면 이사는 직접손해를 받은 주주는 물론이고 간접손해를 받은 주주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에 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목차

〈요약〉
Ⅰ. 序說
Ⅱ. 理事의 第3者에 대한 責任
Ⅲ. 商法 제401조에 대한 檢討
Ⅳ. 結論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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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서울지방법원 2002. 11. 12. 선고 2000가합6051 판결

    이사가 회사재산을 횡령하여 회사재산이 감소함으로써 회사가 손해를 입고 결과적으로 주주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손해와 같은 간접적인 손해는 상법 제40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손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위 법조항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회사 경영진이 기업 경영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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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다카2490 판결

    이사가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 행위라 함은 이사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 위반의 행위로서 위법한 사정이 있어야하고 통상의 거래행위로 인하여 부담하는 회사의 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있었음에도 단순히 그 이행을 지체하고 있는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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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다29661 판결

    [1] 상법 제335조 제3항 소정의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성립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상법 제337조 제1항에 규정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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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19384 판결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의 이사 기타 조합장 등 대표기관의 직무상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도시재개발법 제21조, 민법 제35조에 의하여 재개발조합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재개발조합의 대표기관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조합에게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재개발조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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