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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90號
발행연도
2006.4
수록면
111 - 158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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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01조는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단 한 개의 조문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손해배상책임의 법률적 성질, 적용범위 등을 둘러싸고 학설이 심하게 대립하고 있다. 위 조항은 그 적용범위 여하에 따라서 법인격 부인의 법리를 대체하는 기능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회사채권자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조항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위 조항은 관련판례가 불과 몇 개에 그칠 정도로 거의 활용되지 못하였다. 최근 들어 그 활용빈도가 늘어나고 있고 현재 하급심에 계속 중인 사건도 많이 눈에 띄지만 일본과 비교하면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일본의 경우 상법 제266조의3은 관련 판례가 가장 많은 조문에 속한다. 회사의 도산 등으로 채권을 변제받지못한 회사채권자는 위 조항을 근거로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고, 판례는 위 조항을 상당히 폭넓게 해석ㆍ적용하고 있으며, 학설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 반면, 대법원은 상법 제401조에 따른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에 있어 이사의 악의ㆍ중과실에 의한 임무해태 외에 일본 판례와는 달리 위법한 사정 또는 위법성을 요구하고 있어 그 해석ㆍ적용을 상당히 엄격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따라서 그 적용범위도 넓지 않다.
이 글은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률적 쟁점들을 추출하여 그에 관한 판례의 태도를 살펴보고, 지금까지 나온 대법원판결 및 주요 하급심판결 중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와 부정한 사례를 유형별로 분석ㆍ정리해 보고자 작성한 것이다. 나아가 일본 상법 제266조의3에 관한 일본 판례의 태도가 우리나라와 사뭇 다르긴 하지만 일본 판례의 전체적인 흐름을 요약하여 보았다.

목차

논문요지
Ⅰ. 들어가기
Ⅱ. 이사 및 이사의 주의의무
Ⅲ.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Ⅳ. 일본에 있어서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판례를 중심으로)
Ⅴ.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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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9)

  • 대구고등법원 2002. 3. 13. 선고 2000나8336 판결

    [1] 상법 제401조 제1항은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래 이사는 회사의 위임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수임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질 뿐 제3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위 의무에 위반하여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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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지방법원 2002. 11. 12. 선고 2000가합6051 판결

    이사가 회사재산을 횡령하여 회사재산이 감소함으로써 회사가 손해를 입고 결과적으로 주주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손해와 같은 간접적인 손해는 상법 제40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손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위 법조항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회사 경영진이 기업 경영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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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다카2490 판결

    이사가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 행위라 함은 이사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 위반의 행위로서 위법한 사정이 있어야하고 통상의 거래행위로 인하여 부담하는 회사의 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있었음에도 단순히 그 이행을 지체하고 있는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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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1441 판결

    [1] 상호신용금고의 대표이사가 재직 당시 동일인에 대한 대출 한도를 초과하여 돈을 대출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하는 등 그 임무를 해태하여 상호신용금고로 하여금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하는 손해를 입게 한 경우, 회수하지 못한 대출금 중 동일인 대출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상법 제399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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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47316 판결

    [1] 상법 제401조 제1항에 규정된 주식회사의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단순히 통상의 거래행위로 인하여 부담하는 회사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한 것이라고 할 수 없지만, 이사의 직무상 충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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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다29661 판결

    [1] 상법 제335조 제3항 소정의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성립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상법 제337조 제1항에 규정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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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다60467,60474 판결

    [1] 주식회사의 이사는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사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찬부의 의사표시를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담당업무는 물론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식회사의 이사가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 때에는 이로 말미암아 회사가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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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6. 25. 선고 84다카1954 판결

    가. 회사가 부채과다로 사실상 파산지경에 있어 업무도 수행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나 그 외의 이사도 없는 상태에 있다고 하여도 적법한 해산절차를 거쳐 청산을 종결하기 까지는 법인의 권리능력이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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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70044 판결

    [1] 상법 제401조 제1항에 규정된 주식회사의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단순히 통상의 거래행위로 인하여 부담하는 회사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한 것이라고 할 수 없지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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