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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Ⅰ. 문제의 소재
Ⅱ. 형성권 행사기간의 법적 성질
Ⅲ. 법정제척기간의 정함이 없는 형성권의 행사기간
Ⅳ. 제척기간의 기산점
Ⅴ. 법률행위에 의한 제척기간의 기산점의 변경
Ⅵ. 나오며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47494,47500 판결
[1] 원고가 비록 제1심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의 범위를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제1심 법원에 환송한다고 항소장에 기재하였어도 그 취지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볼 것이므로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388조 단서의 규정에 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52795 판결
미성년자 또는 친족회가 민법 제950조 제2항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는 형성권으로서 민법 제146조에 규정된 취소권의 존속기간은 제척기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제척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여야만 되는 것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17222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13420 판결
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소정의 환매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그 존속기간은 제척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위 환매권은 재판상이든 재판외이든 위 기간내에 이를 행사하면 이로써 매매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반드시 위 기간 내에 재판상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1. 12. 선고 88다카25342 판결
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에서 환매권 행사 요건의 하나로 들고 있는 “군사상 필요없게 된 때""라 함은 징발재산매수의 필요성이 소멸된 것을 말하므로 위에서 “군사상 필요""라는 말은 징발재산 중 사유재산에 대한 매수요건을 규정한 같은 법 제2조 제1항의 “군사상 긴요하여 군이 계속 사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6. 11. 선고 90다카22834 판결
가.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 제39조 제1항에 의한 환매권이 발생한 때에는 같은 조문 제2항에 의한 국방부장관의 환매통지나 환매공고가 없더라도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위 특별조치법에는 이와 같은 경우의 환매권의 행사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다카20838 판결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소정의 환매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동조 제3항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환매권행사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로부터 3월,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환매권이 발생한 때 즉 징발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46945 판결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가 등에 의하여 협의취득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공공사업의 폐지, 변경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 없게 되었을 때 취득 당시의 소유자 등에게 인정되는 같은 법 제9조 소정의 환매권은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되어야 하고,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10. 22. 선고 90다20503 판결
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 소정의 공탁요건인 `피징발자에게 증권 또는 현금의 지급을 할 수 없을 때`의 규정 속에는 피징발자 상호간의 분쟁으로 인하여 지급할 수 없는 경우와 징발보상증권을 양도 양수한 자 사이에 서로 양수도 금액에 분쟁이 있어 그 증권이나 현금의 얼마를 누구에게 지급할 것인지 불명확한 경우 외에 민법 제487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5. 26. 선고 93다50130 판결
토지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자 매도인이 계약체결 후 3년 가까이 매수인의 중도금 및 잔금지급의무의 지체를 문제삼지 않은 채 사업계획허가서의 제출을 요구하면서 오로지 매매계약상 "허위진술, 부실한 증빙서류의 제시, 담합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토지를 매수하였을 때"의 해제사유만을 문제삼고 있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다1755 판결
[1] 서면에 의한 증여란 증여계약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 증여자가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증여의사가 문서를 통하여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도로 서면에 나타난 증여를 말하는 것으로서, 비록 서면의 문언 자체는 증여계약서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서면의 작성에 이르게 된 경위를 아울러 고려할 때 그 서면이 바로 증여의사를 표시한 서면이라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다50712 판결
[1]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중복보험계약이란 보험계약자가 보험가액을 넘어 위법하게 재산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중복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통지의무의 해태로 인한 사기의 중복보험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보험자가 통지의무가 있는 보험계약자 등이 통지의무를 이행하였다면 보험자가 그 청약을 거절하였거나 다른 조건으로 승낙할 것이라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다22852,22869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44766,44773(반소) 판결
민법 제564조가 정하고 있는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완결의 의사를 표시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이른바 예약완결권)는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위 기간을 도과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다27301,27318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35886 판결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채무의 소멸이라고 하는 법률효과 발생의 요건에 해당하는 소멸시효 기간 계산의 시발점으로서 소멸시효 항변의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해당하므로 이는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고, 따라서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변론주의의 원칙상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1] 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라 함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뜻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1] 복수의 권리자가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마쳐 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은 권리관계의 합일적인 확정을 필요로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의 공동소송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2488 판결
[1] 대물변제예약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권리가 발생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이 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3다41463 판결
[1]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법률요건인 청약은 그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하므로 청약은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6664 판결
[1]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1993. 12. 27.) 제2조에 의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국방부장관의 통지가 있었을 때에는 같은 법 부칙 제2조 제3항, 같은 법 제20조 제3항에 의하여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라고 할 것이나, 국방부장관의 통지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다카437 판결
가. 최고를 여러번 거듭하다가 재판상청구등을 한 경우에 시효중단의 효력은 항상 최초의 최고시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상청구 등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이로부터 소급하여 6월이내에 한 최고시에 발생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12234 판결
가. 각서의 내용이 갑이 소정기일까지는 틀림없이 잔존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만일 그때까지 이를 이행하지 못할 때에는 을측에서 매매계약을 해제하여도 이의 없다는 것에 불과하다면, 갑이 기한을 다시 해태하면 그 이후에는 을측에서 새로운 이행의 제공 없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갑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다18725 판결
[1] 백화점 점포에 관하여 매매예약이 성립한 이후 일시적으로 법령상의 제한으로 인하여 분양이 금지되었다가 다시 그러한 금지가 없어진 경우, 그 매매예약에 기한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가 이행불능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19032 판결
[1] 민법 제672조가 수급인이 담보책임이 없음을 약정한 경우에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그와 같은 경우에도 담보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데 있으므로, 담보책임을 면제하는 약정을 한 경우뿐만 아니라 담보책임기간을 단축하는 등 법에 규정된 담보책임을 제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다1888,1889 판결
가. 전소가 갑지방법원 항소부에 계속되어 있음에도 그와 동일한 내용의 후소가 새로이 제기되어 그 항소심인 을고등법원에 계속 중 전소의 기록이 잘못 폐기되어 멸실된 경우에 전소와 후소가 그 계속법원을 달리하는 이상 후소를 전소의 기록재편에 의한 소송촉구 내지 기일지정책이라고 볼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9. 4. 선고 99두11080 판결
[1] 토지수용법에 의한 잔여지수용청구권은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특별한 조치를 기다릴 것 없이 청구에 의하여 수용의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적 성질을 가지고, 그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토지소유자가 그 행사기간 내에 잔여지수용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가 소멸하므로, 토지소유자는, 잔여지수용청구권의 행사기간에 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다22682,22699(반소) 판결
가.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1. 4. 30. 선고 71다409 판결
소멸시효의 항변에 대하여 주장하지 않은 때를 기산점으로 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을 인정한 것은 변론주의원칙상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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