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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132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38 - 69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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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제척기간에 관한 ‘국제상사계약에 관한 일반원칙’(PICC)의 유관조문과 판결례를 통해 이에 상당한 법적 기준을 고찰한 논문이다. 주요 내용은 ‘적용범위와 제척기간’, ‘제척기간의 변경과 갱신’, ‘기간의 진행정지’, ‘제척기간 종료효과’ 등이다. PICC 적용에 따른 권리행사는 제척기간으로 명명된 기간의 만료에 의해 금지되며, 일방의 권리취득 또는 행사를 위한 요건으로서 타방에게 통지해야 할 기간이나 법적 절차를 개시하는 행위 외의 기간의 한도는 규율하지 않고 있다. 또한 국내・국제 또는 초국가적인 강행규칙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채권자가 권리에 기초하고 있고, 당해 권리가 행사될 수 있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알 수밖에 없었던 때로부터 기산하여 3년의 제척기간을, 채권자의 추정 또는 실제여부와 관계없이 권리가 행사될 수 있을 때 그 날부터 기산하여 최고 10년의 제척기간을 명정하고 있다. 여기서 채권자의 권리가 만기가 되고 집행될 수 있다면, 그 날로부터 기산되며, 이 경우 통상 3년의 제척기간은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가능하게 하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날로부터 기산된다. 또한 채무자는 반대의 합의가 없는 경우 통상 채무만기가 되는 날에도 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에, 제척기간은 익일부터 기산된다. 아울러 채무자는 자신의 권리에 관한 사실의 발생을 알았거나 또는 알았어야 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때는 권리행사가 금지된다. 한편 필요한 경우 계약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계약에서 발생하는 권리에 제척기간을 합의할 수 있다. 제척기간은 1년 이내로 단축할 수 없고, 동시에 통상의 제척기간을 단축하거나, 또는 4년 이내로 단축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최장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고 있다. 채무자에 의한 권리승인은 제척기간 중단사유로 기능하며, 채권자의 권리를 승인한 후 기산되는 새로운 제척기간은 일반적인 제척기간으로 취급된다. 사법절차의 개시요건은 제도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 법원의 절차법에 의하여 결정되며, 이 경우 중재판정부의 판정은 법원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보유한다. 제척기간의 종료는 채무자의 권리를 소멸케 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행사를 금지하는 것으로 제척기간의 소멸효과는 자동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채무자가 소멸을 항변으로 제기하는 경우에만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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