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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20卷 第1號
발행연도
2009.2
수록면
47 - 7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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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의 영역은 과거와는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성이 커지고 입법을 떠나서는 현실문제의 해결을 생각할 수도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입법이 이루어지는 현실정치의 장에서는 무엇이, 왜 그리고 어떤 절차방식에 따라 입법되어야 하는 지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부족하다.
작년은 입법기관인 국회가 개원 60년이 되는 해였다. 입법지원기관인 입법조사처는 지난해에 개청 1주년 행사를 했다. 미국의회조사처를 모델로 하여 늦게나마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의회의 시각에서 독자적으로 도울 수 있는 입법지원기관이 출범했다는 것은 뜻 깊은 일이다. 그러나 우리의 독특한 정치현실에서 과연 이 기관이 어떻게 자신의 위상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인지 걱정스럽다.
무엇보다도 이 기관의 생명이나 다름없는 정치적 중립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지가 관건이다. 국민들 사이의 의견편차가 크면 클수록 그리고 여야 간의 정치적 대립이 격해질수록 정치적 중립의 유지는 어려워진다. 따라서 우리의 현실에 부합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여야를 초월하여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관이 국회에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관행과 문화를 확립해 가야 한다.
조사권의 확대에 관한 논의는 좀 더 신중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 특히 감찰이나 수사의 범주로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상 불가능 하다. 그러나 현재의 제한된 조사권이라도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
그리고 앞으로 입법평가는 해야 하는 또 할 수밖에 없는 입법조사처의 과제로서 파악되므로 그것에 대한 준비와 조직적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입법지원기관에 불과한 입법조사처의 활동이 우리의 정치현실과 입법현실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나 하는 의문에는 동감이다. 그러나 확실한 전망이 보이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런 시도를 계속하고 도전 하는 것이 우리세대의 과제이고 의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입법지원기구의 과제와 기능
Ⅲ. 업무원칙의 공통성과 현실적 차이
Ⅳ. 행정부조사권의 가능성과 한계
Ⅴ. 맺는 말
[國文抄錄]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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