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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08-18-09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1 - 2 (38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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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research aims to study the reform of Korean Criminal Code and special laws on the crimes of finance, tax, labour relations and social ethics.
Legislative reform policy on such crimes have resulted problems which have to be seriously dealt with by both legislators and lawyers. Lots of special criminal laws have made criminal law as prima ratio, not ultima ratio, as to threaten the Rechtstaat principles on criminal law. This has brought conflict in provisions in the Criminal Code and special criminal laws.
Furthermore, inflated statutory sentences in such special criminal laws has made people lose confidence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as the wide intervention of criminal sanctions in the areas of economy and social ethics.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research deals with the problems of securities exchage law, insurance law, antitrust law, tax law, customs law, labour law, labourer protection law, prostitution law, and gambling law.

목차

국문요약
제1부 금융 / 재정관련 형사특별법의 정비방안
제2부 노동/사회풍속관련 형사특별법의 정비방안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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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5)

  •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014 판결

    [1] 외국의 선박을 국내 거주자가 취득하면서 편의치적의 방법으로 외국에 서류상으로만 회사를 만들어 놓고 그 회사의 소유로 선박을 등록하여 그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게 한 다음 이를 국내에 반입하여 사용에 제공하게 한 때에도 관세법상의 수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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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도481 판결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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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3도6759 판결

    [1] 구 증권거래법(2004. 1. 29. 법률 제7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의4 제4항은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대한 일반규정으로서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소정의 불공정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을 뿐, 같은 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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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65 판결

    [1]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라 함은 거기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손실액`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위자가 얻은 이윤, 즉 그 거래로 인한 총 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 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말하고, 따라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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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857 판결

    [1]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 후 그 재물을 본래 있었던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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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도8808 판결

    구 윤락행위등방지법(2004. 3. 22. 법률 제7196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5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윤락행위의 알선`은 윤락행위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윤락행위의 알선이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알선에 의하여 윤락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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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0누8916 판결

    증권거래법 제181조 소정의 단체에 해당하는 증권투자자협회 설립허가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같은법 제18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취지와 증권관계단체설립을 허가함에 따른 재무부장관의 심사범위 및 그 처분을 함에 있어 거친 재무부장관의 사실인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재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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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2도83 판결

    청소년인 피해자가 숙식의 해결 등 생활비 조달이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어 피고인을 만나 함께 잠을 자는 방법으로 숙소를 해결하는 외에는 공원이나 길에서 잠을 자야만 할 정도로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잘 곳이 없다는 사정을 미리 알고 있었으며, 특히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성교 요구를 거절하면 야간에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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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6. 17. 선고 2003도7645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상법 제628조 제1항 소정의 납입가장죄는 회사의 자본충실을 기하려는 법의 취지를 유린하는 행위를 단속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당초부터 진실한 주금납입으로 회사의 자금을 확보할 의사 없이 형식상 또는 일시적으로 주금을 납입하고 이 돈을 은행에 예치하여 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주금납입증명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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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2827 판결

    [1]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1항은 일정한 자가 법인의 유가증권 거래와 관련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제2항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라 함은 제186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 등에 관한 정보 중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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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도1049 판결

    가. 관세포탈이란 관세의 탈세를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를 말하고 유세품인 화물을 양륙할 때 기수가 된다. 나.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방위세에 관한 벌칙에 대하여 관세법의 규정을 준용하게 되어있는 방위세법 제13조의 규정이 헌법이 정한 죄형법정주의에 정면으로 저촉된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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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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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2003헌가17 전원재판부

    가. 구 증권거래법(1997. 1. 13. 법률 제5254호로 개정되고, 2002. 4. 27. 법률 제66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88조의4 제3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위반하여`는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금지하는 바에 위반하여`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과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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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도3131 판결

    [1] 자유로운 유가증권시장에 개입하여 인위적으로 유가증권의 시세를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증권거래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살펴보면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3항은 유가증권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공개시장에서 행하는 매매거래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금지하되, 다만 유가증권의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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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도606 판결

    [1]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2항 소정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이라 함은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여 시세를 변동시킴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에게는 그 시세가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자연적인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 오인시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끌어들이려는 목적을 말하는데, 이러한 목적은 다른 목적과의 공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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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256 판결

    [1]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2항은 ``누구든지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모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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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6484 판결

    관세법상의 무신고 수출입죄와 외국환거래법상의 무허가·신고 수출입죄의 입법목적, 그 대상 물품과 구성요건, 그 수출입 및 통관 절차에 관한 규정 등을 비교·종합하여 보면, 귀금속 등의 수출입 및 통관에 관한 한 외국환거래법은 관세법의 특별법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통관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귀금속 등을 수출입한 행위에 대해서는 외국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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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도3581 판결

    [1] 관세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소정의 적법한 절차를 밟아 수입하는 경우에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물품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적법한 수입신고 절차 없이 통관하는 경우에는 무신고수입으로 인한 관세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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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0. 7. 28. 선고 70도942 판결

    세무공무원의 고발 없이 조세범칙사건의 공소가 제기된 후에 세무공무원이 고발을 하여도 그 공소절차의 무효가 치유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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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357 판결

    [1] 증권거래법은 유가증권의 발행과 매매 기타의 거래를 공정하게 하여 유가증권의 유통을 원활히 하고 투자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2조 제8항 소정의 증권업은 유가증권의 매매, 위탁매매, 매매의 중개 또는 대리, 유가증권시장, 협회중개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외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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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4. 22. 선고 96도3393 판결

    [1] 기업인수의 중개업무는 증권거래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는 이른바 기업의 인수·합병(M&A)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것일 뿐 투자자문회사가 취급하는 증권거래법상의 투자자문업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업무이고, 위와 같은 기업의 인수·합병(M&A)에 주식매매의 중개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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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도1164 판결

    [1]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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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6. 29. 선고 95도467 판결

    가. 증권거래법 제186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사항은 상장법인의 경영에 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들로서 증권거래소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하는 사실들로 한정되어 있는데 같은 조 제2항은 증권거래소가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사항과는 별도로 “ 제188조의2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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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도4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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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436 판결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4항에 규정된 ``물품원가``라 함은 수입의 경우에는 수입지의 도착가격(이른바 CIF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여기에 관세 등 제세 기타 과징금, 비용 및 이윤 등이 첨가된 국내도매가격 또는 시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반송의 경우에도 수입의 경우에 준하여 이를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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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3. 6. 26. 선고 2002헌가14 전원재판부

    가. 법 제20조 제2항 제1호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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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163 판결

    [1]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의 이득의사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과 결합되어 성립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업무상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고의, 동기 등의 내심적 사실)은 피고인이 오직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된 행위를 하였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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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5. 7. 21. 선고 94헌마136 全員裁判部

    가. 공정거래법(公正去來法)은 고발(告發)에 대한 이해관계인(利害關係人)의 신청권(申請權)을 인정하는 규정(規定)을 두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법해석상(法解釋上)으로도 공정거래위원회(公正去來委員會)의 고발권행사(告發權行使)가 청구인(請求人)의 신청(申請)이나 동의(同義) 등의 협력(協力)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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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4372 판결

    [1]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위 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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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1] 구 증권거래법(2002. 4. 27. 법률 제66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의2 제2항 소정의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라 함은 같은 법 제18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2호에 유형이 개별적으로 예시되고 제13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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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도4444 판결

    [1]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제1호는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고의로 허위의 시세 또는 허위의 사실 기타 풍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쓰는 행위를 금지하고, 같은 항 제2호는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가 된 문서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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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도3140 판결

    형법 제243조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서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은 위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음란한 영상화면을 수록한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을 컴퓨터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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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691 판결

    한국증권거래소의 회원인 증권회사가 일임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 증권거래법(1991.12.31. 법률 제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소가 정하는 수탁계약준칙에 따라 사전에 고객과의 사이에 소정의 서식에 따른 약정을 체결하고 일임매매관리자를 지정하여 하여야하는 것이나, 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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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4. 30. 선고 95헌가16 전원재판부〔합헌〕

    1. 언론·출판의 영역에서 국가는 단순히 어떤 표현이 가치없거나 유해하다는 주장만으로 그 표현에 대한 규제를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 그 표현의 해악을 시정하는 1차적 기능은 시민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립되는 다양한 의견과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해악이 처음부터 해소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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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3945 판결

    [1]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소정의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죄의 공소사실 중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모두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공소장에 기재되어야 할 개개의 범죄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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