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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3輯
발행연도
2010.2
수록면
33 - 68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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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한국과 일본에서는 교육제도 개혁과 교과서 내용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그러면 왜 교육문제가 항상 정권교체기마다 중점 주제가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에서 출발한다.
敎育은 원래 인간의 본성을 발견하고 더 나아가 이를 더 풍요롭게 창조해가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敎育의 과정에는 자율과 창조가 가장 으뜸되는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敎育이란 단어는 가르칠 敎에 기를 育이다. 즉 敎育이란 단어의 주체가 가르치는 사람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러한 사상의 배경에는 가르치고 배운다 라는 주체와 객체의 고전적인 사상이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제 이러한 사상도 전환적 시점이라고 보아, 스스로 알고자하는 사람이 주체가 되는 學習이란 단어로 대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최근에는 敎育權에서 學習權중심으로의 추이가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므로 이제 교육은 학습자를 향한 서비스의 개념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가르치는 교육자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본 논문에서는 교육이란 개념에 있어서 이러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사상적 배경으로 하면서 다음의 내용들을 전개하고자 한다.
앞에서도 보았듯이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사상이 포함된 것은 이미 어원적으로도 베푼다라는 개념이 내재되어 있다고 본다. 여기에서부터 공교육 제도의 출발이 될 것이다. 공교육의 이러한 내재성으로 인하여 정권이 교체되는 시점마다 공교육의 제도나 내용들을 교체하고자하는 속성이 있다. 그러나 공교육제도라는 것은 그 제도나 내용들을 주관할 것은 아니며 단지 교육의 제도나 내용들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행정적인 지원에 머물러야 할 것이다.
그러면 일본에서는 교육이란 단어가 어디에서 출발하여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가를 다음과 같은 순서로 살펴보고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일본에서는 교육에 관하여 그 헌법적 역할을 하고 있는 교육기본법 이 있다. 이를 근간으로 하여 모든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일본의 교육제도의 체계와 제도, 기구 등(II)을 먼저 살펴보고, 이를 뒷받침하는 교육법의 생성 배경과 그 과정(Ⅲ)과, 그리고 이러한 교육법의 시대추이(Ⅳ)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목차

〈요약〉
Ⅰ. 序說
Ⅱ. 일본의 교육제도의 체계(제도, 체계, 기구 등)
Ⅲ. 교육법의 생성 배경과 그 과정
Ⅳ. 일본의 교육기본법의 변천
Ⅴ. 結語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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