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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글머리에
Ⅱ. 부진정 입법부작위에 해당하는 경우
Ⅲ. 평등원칙의 위반에 관한 것인 경우
Ⅳ. 합헌부분과 위헌부분의 구획이 불명확한 경우
Ⅴ. 입법형식의 잘못에 관한 것인 경우
Ⅵ. 일반적인 경우
Ⅶ. 글 마무리에
참고문헌
〈국문요약〉
〈Zusammenfassung〉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2009헌바21(병합) 전원재판부
가. (1)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의 의견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9. 3. 26. 선고 2006헌마67 전원재판부
가. 1선거구당 2인 내지 4인의 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인 자치구·시·군 선거구의 인구편차 비교방식에 있어서도 해당 선거구의 의원 1인당 인구수를 그 선거구가 속한 자치구·시·군의회의원 1인당 평균인구수(각 자치구·시·군의 인구수÷의원수)에 비교하는 방식이 더욱 간명하고 평등의 원칙에 부합한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9. 3. 26. 선고 2007헌가22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심판대상은 이 사건 구법 조항의 위헌 여부이지만, 이 사건 신법 조항의 경우에도 과태료의 기준 및 액수(`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50배에 상당하는 금액’) 등 이 사건에서 위헌성이 문제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 사건 구법 조항의 내용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신법 조항 또한 그 위헌 여부에 관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8. 9. 25. 선고 2007헌가9 전원재판부
가. 의무교육의 무상성에 관한 헌법상 규정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다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해 의무교육 비용을 학령아동 보호자의 부담으로부터 공동체 전체의 부담으로 이전하라는 명령일 뿐 의무교육의 모든 비용을 조세로 해결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대상을 수분양자가 아닌 개발사업자로 정하고 있는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8. 5. 29. 선고 2007헌마1105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위임을 받은 하위규범에 의해서 정해지게 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9. 4. 30. 선고 2007헌가8 전원재판부
가. 국세징수법 등 관련 규정의 체계 및 운영 형태에 비추어 볼 때, 국세징수법상 공매는 체납자와 매수인 사이의 사법상 매매계약을 체납처분청이 대행하는 성격을 가지고, 계약보증금 제도는 이러한 매매의 조건을 법정한 것으로서 위약금약정과 유사한 성격이 있으며, 이러한 점은 민사집행법상 매수신청보증 제도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4도7111 판결
[1] 법원이 헌법 제107조 제1항 등에 근거하여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판제청을 하는 것은 그 전제가 된 당해 사건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조항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점과 헌법재판소법 제45조, 제47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9. 6. 25. 선고 2008헌마413 전원재판부
가. 현행 비례대표선거제하에서 선거에 참여한 선거권자들의 정치적 의사표명에 의하여 직접 결정되는 것은, 어떠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가 비례대표국회의원으로 선출되느냐의 문제라기보다는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할당받을 정당에 배분되는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의석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임기만료일 전 180일 이내에 비례대표국회의원에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9. 9. 24. 선고 2008헌가25 전원재판부
가. (1)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송두환의 위헌의견 헌법 제21조 제2항은, 집회에 대한 허가제는 집회에 대한 검열제와 마찬가지이므로 이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겠다는 헌법개정권력자인 국민들의 헌법가치적 합의이며 헌법적 결단이다. 또한 위 조항은 헌법 자체에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9. 12. 29. 선고 2008헌가13,2009헌가5(병합) 전원재판부
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아직 죄 있는 자가 아니므로 그들을 죄 있는 자에 준하여 취급함으로써 법률적·사실적 측면에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되고, 특히 미결구금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자유형의 집행과 다를 바 없으므로 인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8. 5. 29. 선고 2006헌바5 전원재판부
가. 우체국보험과 일반 인보험 모두 그 가입자와 보험자(우체국 또는 보험회사) 사이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하여 임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점, 각각 생명·신체의 상해라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점 등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하고, 사회보장의 측면을 공유하며, 이 사건 법률조항이 도입될 때와 비교하여 사회보장제도가 구
자세히 보기서울행정법원 2009. 8. 20. 선고 2008구합9379 판결
[1]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주문에서 개선입법의 시한을 둔 경우, 이는 그 시한 이후부터는 기존 법률이 계속 적용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헌적 상태가 법적 안정성의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라는 판단이 포함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정한 시한이 지나도록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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