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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복기 (헌법재판소)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 제24호
발행연도
2008.3
수록면
89 - 11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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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Ⅱ. 미국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개념 및 연혁
Ⅲ. 미국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단
Ⅳ. 미국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대한 위헌심사기준에 대한 논란
Ⅴ. 글을 맺으며 - 새로운 국면
〈Abstract〉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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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헌법재판소 1999. 12. 23. 선고 98헌마363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국방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고 있는 이상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를 하는 것은 국민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이른바 신성한 의무를 다 하는 것일 뿐,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헌법 제39조 제2항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보상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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