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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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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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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 인도법논총 人道法論叢 第26號
발행연도
2006.9
수록면
203 - 22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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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ICC)로마규정은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및 침략범죄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진다. 이러한 규정을 보면 ‘침략범죄’도 다른 세 가지 범죄와 함께 개인을 처벌하는 ‘개인의 국제범죄’로서 법전화가 진전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침략범죄’에 대해서는 일단 삽입시키기는 하였으나, 정의조항과 관할권행사조건을 규정한 조항을 채택하는 일은 2009년 후로 미루었다. 그 결과 ICC는 현실적으로 침략범죄에 대해서는 이러한 두 가지 조항이 마련될 때까지 관할권 행사를 할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침략범죄의 정의와, 개인의 침략범죄에 대한 처벌을 뉘른베르그재판과 동경재판을 통하여 살펴보고, 개인의 침략범죄와 국가책임과의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또한 ICC에서는 왜 ‘침략범죄’에 대해서만 그와 같은 규정을 정하였는지, 그 원인은 단순히 절차상, 각국간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침략범죄’가 다른 범죄와는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는지에 대해서도 고찰해 보았다.
우선, 여러 제안들을 살펴본 결과, 국가의 ‘침략’행위를 ‘침략범죄’의 구성요소로서 개인처벌의 전제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일치하고 있다. 이는 ‘국가의 국제범죄’로서의 ‘침략’에는 ‘개인의 국제범죄’로서의 ‘침략범죄’가 전제가 된다는 특이성을 가지고 있다고도 이해 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처벌의 전제가 되는 국가의 ‘침략’의 법적행위에 대해서는 대립이 있었다. 이러한 대립은 ‘침략범죄’에 대해서 ICC에서 관할권행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국제범죄’로서의 ‘침략범죄’에 대한 ICC의 관할권행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국제형법의 법전화에 있어서 ‘침략범죄’의 전제인 국가의 ‘침략’ 그 자체가 ‘국제범죄’라는 것을 직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가의 ‘침략’의 인정과 정의를 둘러싼 각국간의 정치적 이해대립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목차

Ⅰ. 序
Ⅱ. 침략범죄의 정의
Ⅲ. 침략범죄에 대한 개인의 처벌
Ⅳ. 개인의 침략범죄와 국가책임과의 관계
Ⅴ.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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