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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성혜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1권 제3호
발행연도
2010.8
수록면
383 - 41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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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유지업무제도는 직권중재와는 달리 노조에게는 쟁의권을 보장하고, 사용자에게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필수적인 업무의 수행으로 손실을 줄일 수 있고, 공중에게는 쟁의행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점에서 노사 및 공익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으로 보인다. 반면 노동계는 파업에 대한 사전적 통제로 필수유지업무를 도입하고, 파업기간 중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사후적으로 긴급조정을 하도록 한 것은 필수공익사업에서의 파업권에 대한 2중 3중의 제한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필수공익사업에서의 파업을 무제한 허용할 경우 쟁의행위와 관계 없는 공중의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수유지업무제도로써 쟁의권을 제한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현행 제도가 상당 부분 노조에게 불리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다 필수유지업무결정 또한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직권중재 못지 않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예컨대 노사간 자율적 협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의존하게 되는데,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을 둘러싼 하급심판례를 보면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과정 및 노동위원회에의 결정 신청 수순이 거의 도식화되어 있다. 즉 사용자측은 쟁의행위로 인한 업무의 마비를 우려해 필수유지업무협정의 체결을 서두르는 데 반해, 노조는 필수유지업무협정으로써 쟁의행위의 대상업무가 축소되고 쟁의행위에 참여할 근로자 수가 제한된다는 점에서 필수유지업무협정의 체결에 그리 적극적이지 않다. 노조의 소극적 자세로 협정 체결이 결렬되면 사용자는 곧바로 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결정 신청을 하고,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에 근거해 필수유지업무결정을 하게 된다.
필수유지업무제도의 취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신사협정’을 체결하여 만일의 경우 발생할 쟁의행위에 대비하는 데 있는데, 현실에서는 오히려 이 제도로 인해 불필요한 노사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필수유지업무협정체결 또는 결정의 과정이 지나치게 많은 시간과 비용을 수반하고, 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결정 신청을 한 측(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결정이 나오고, 초심 결정이 상급심에서도 유지되는 관례가 고착화 된다는 점은 심각한 제도적 허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아직 대법원 판례가 축적되지 않아 필수유지업무제도에 대한 사법부의 입장을 일반화시켜 말하기는 어려우나 최근 하급심에서 나타나는 공통적 현상만으로도 제도 자체의 문제점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최근 하급심 판례의 사실관계와 판결의 분석을 통해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과 필수유지업무결정을 둘러싼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판례 분석
Ⅲ. 판례에 비추어 본 필수유지업무제도의 문제점
Ⅳ. 결어
참고문헌
〈국문요약〉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13)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8024 판결

    [1] 중재재정은 그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위법한 경우 또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당사자의 분쟁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월권으로 중재재정을 한 경우와 같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임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불복할 수 있고, 중재재정이 단순히 노사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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