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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로 (뉴질랜드 웰링턴 빅토리아대학교) 박광배 (충북대학교) 한상훈 (연세대학교) 김종대 (충북대학교) 박주리 (연세대학교) 한유화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81호
발행연도
2010.3
수록면
251 - 295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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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모의 배심단이 피고인의 유무죄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하여 의사결정과정인 평의를 질적으로 분석하여 평결불능이 된 원인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8 가지 실험조건에 각각 10 개씩의 8 인 배심단이 배정되어 총 640 명의 대학생들이 모의배심원으로 참여하였다. 사건의 증거상태가 첫번째 독립변인으로 조작되었다. 동일한 하나의 살인사건에 대해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해 증거들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 무죄증거가 강한 경우, 유죄증거가 강한 경우, 증거가 희박한 경우로 4 가지의 사건 기술지가 각 조건에 한 가지씩 제시되었다. 두 번째 독립변인으로 집단 의사결정규칙이 만장일치 규칙과 과반수 다수결 규칙의 두 가지 조건으로 조작되어 4×2의 이요인설계로 모의재판이 진행되었다. 본 자료에서 만장일치 규칙조건에서 40% 배심단이 최종 평결을 하지 못하였는데, 만장일치 규칙의 배심단들이 증거에 더 합치하는 더 안정된 평결을 하였던 점에 (이은로ㆍ박광배, 2009) 상응하여, 녹화된 배심평의의 내용분석을 한 결과, 평결불능 배심단들은 평결을 도출한 배심단들에 비하여 더 오랜 시간 평의하였고 더 풍부한 대화경로로 토론하였으며, 증거를 검토하는데 더 집중하였다. 또한 평결불능 배심원들은 평결을 도출한 배심원들에 비해 평의동안 동조압력이나 갈등을 더 많이 느끼고 서로 설득이 더 부족하다고 지각하였지만 평의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소수의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였다 (Lee & Park, in review). 평결불능이 된 배심단 안의 소수의견 배심원들은 재판과 증거이해도, 평의 참여, 평의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 그 외의 다른 배심원들에 못지않게 바람직한 수행 양상을 보였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실증적 결론은 해외 연구들의 논의와 일치하는데,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하여 배심원 전원의 의견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은 주로 사건의 증거상태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사법적 비효율성이기보다는 진정으로 옳은 판결을 모색하는 진지한 판단과정이라는 사법적 가치가 시사되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평결불능 배심단에 대한 선행 연구
Ⅲ. 연구문제
Ⅳ. 연구가설
Ⅴ. 방법
Ⅵ. 결과
Ⅵ. 논의
참고문헌
부록 : 모의재판 사건 시나리오(이은로 (2009)에서 발췌)

참고문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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