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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상제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71-1호
발행연도
2007.9
수록면
45 - 7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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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4조 전단은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것”을 과실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과실은 각 범죄론에 따라 그 체계적 지위와 개념내용이 달라진다. 필자는 통설적 견해와는 달리 형법상 과실을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 정서시키는 새로운 경향에 따르는 한편 과실의 개념을 주관적 예견가능성으로 정의한다. 다시 말해서 객관적 주의의무위반은 고의와 과실에 공통되는 객관적 귀속의 일척도이고 주관적 주의의무위반이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이다. 과실의 법형상에 대한 이와 같은 이해방식을 취하는 이유는 법규범은 개인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할 수 없고, 행위자 개인의 주의능력에 비추어 가능한 주의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데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설
Ⅱ. 과실의 개념과 체계적 지위
Ⅲ. 과실의 체계적 정서
Ⅳ. 과실범의 체계적 구성
Ⅴ. 기타 관련문제/과실범의 처벌과 행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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