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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3輯
발행연도
2010.2
수록면
279 - 30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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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종래 ‘처벌근거를 두고 있지 않은 양벌규정은 법인 또는 개인인 영업주에게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게 되어 책임원칙에 반한다’는 위헌결정을 하였다. 이에 개정작업을 통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라는 표현을 추가함으로써, 학설에 맡겨졌던 법인처벌의 근거는 과실감독책임으로 명백히 하였다.
그러나 첫째, 종업원에 대한 감독상의 주의의무위반이라는 주관적 요건의 입증이 어렵기때문에, 행정법규의 실효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양벌규정의 특성상 종업원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라면 감독과실이 추정될 우려와 입증책임이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약 400개에 달하는 양벌규정을 일률적 형태로 통합하려는 시도는 각 법률의 보호법익, 입법당시의 시대적 상황, 국민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등을 고려하지 않은 입법이므로 부당하다. 셋째, 과실책임설에 따를 경우 법인이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알면서 필요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이를 교사한 경우에도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한 경우’에 해당하여 과실책임을 인정하게 되므로 행위책임원칙에 반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인처벌의 근거를 객관적 감독의무 불이행이라는 부작위에 있다고 판단하여 입증곤란을 이유로 과실이 추정되거나 입증이 전환될 우려에서 벗어날 수 있다. 또한 법인의 고의ㆍ과실여부에 따라 과실의 감독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에 의해 감독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하므로 책임원칙과의 조화를 이룬다.

목차

〈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양벌규정의 개념과 처벌근거
Ⅲ. 기존의 양벌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후 개정된 양벌규정
Ⅳ.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후 개정된 양벌규정의 문제점
Ⅴ.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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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4)

  •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도2034 판결

    구 수산업법(1990.8.1. 법률 제4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에 의하면“······제88조 내지 제90조 또는 제9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범칙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법조 소정의 법인 또는 개인이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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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도344 판결

    증권거래법 제215조 제2항(양벌규정) 소정의 법인의 종업원에는 법인과 정식의 고용계약이 체결되어 근무하는 자뿐만 아니라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등이 자기의 보조자로서 사용하고 있으면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법인의 통제·감독하에 있는 자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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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0. 6. 1. 선고 99헌바73 전원재판부〔합헌 · 각하〕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서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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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도524 판결

    법인격 없는 사단과 같은 단체는 법인과 마찬가지로 사법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그 범죄능력은 없고 그 단체의 업무는 단체를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행위에 의하여 실현될 수밖에 없는바, 구 건축법(1995. 1. 5. 법률 제49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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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7. 11. 29. 선고 2005헌가10 전원재판부

    가. (1)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목영준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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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도391 판결

    가.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6항에서 정하는 관세의 `상계`라 함은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면서 일정한 기간 내에 수출용원재료를 다시 수출 등의 용도에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수출용원재료에 대하여 징수할 관세에 대하여 세관장으로부터 납세고지의 유예를 받았다가 위 조건에따라 수출용원재료를 수출 등의 용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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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도1219 판결

    가. 건축법 제54조에 의하면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그 건축주만을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고, 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건축주로 보고 있으므로 건축주 아닌 자가 건축공사나 수선공사를 집행하였다 하더라도 동인과 건축주 사이에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행위자는 건축법위반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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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76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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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0. 3. 11. 선고 80도138 판결

    법인의 수출선적사무를 전담하는 업무부장이 법인의 대표자 또는 이사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위반행위를 혼자 범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관세법 제197조에 규정한 법인의 면책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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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도1439 판결

    도로교통법 제81조의 양벌규정은 도로에서 발생하는 모든 교통상의 위해를 방지, 제거하여 교통의 안전과 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에 위반하는 행위자 외에 그 행위자와 위 법 소정의 관계에 있는 고용자등을 아울러 처벌하는 이른바 질서벌의 성질을 갖는 규정이므로 비록 행위자에 대한 감독책임을 다하였다거나 또는 행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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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395 판결

    가. 공소사실의 특정은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공소사실과 구별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등을 적시하여 일응 특정하게 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는 한 그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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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10. 8. 선고 83도1375 판결

    가. 법인이 처리할 의무를 지는 타인의 사무에 관하여는 법인이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없고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바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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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2도2595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의 주체가 법인이 되는 경우라도 법인은 다만 사법상의 의무주체가 될 뿐 범죄능력이 없는 것이며 그 타인의 사무는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행위에 의하여 실현될 수 밖에 없어 그 대표기관은 마땅히 법인이 타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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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1213 판결

    가. 미성년자보호법 제4조 제1, 2항, 제2조 제1항 제3호와 제7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위 제4조 제2항의 영업자에는 영업주가 아닌 영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등 고용인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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