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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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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주지홍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2집 제1호
발행연도
2009.4
수록면
179 - 21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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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계약내용의 변경에 대해서는, 계약자유의 원칙의 영역으로 보아 민법전에 규정하지 않고 방임하였다. 그러나 현대계약에서 계약내용의 변경은 무수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계약당사자의 경제적지위의 불평등과 거래대상이 되는 목적물이나 서비스에 관한 정보에 있어서 불평등이 있기 때문에, 계약변경 시 이러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계약을 변경할 소지가 많다.
미국법상 변경법리가 갖는 의의는, 이러한 계약자유의 영역에 개입하여, 계약변경성립단계에서부터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상세한 기준을 제시한 점에 있다.
미국법상 계약변경의 법리에서 요구되는 조건들, 예컨대 시장의 변화, 반대급부의 형평성, 변경에 따른 결과의 공정성, 계약변경효력 주장자의 誠意 등을 계약내용변경의 요건으로 인정하고, 이들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원계약의 내용대로 구속되도록 함으로써, 부당한 계약내용 변경시도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정변경원칙이나 강박에 의한 계약무효나 취소가 인정되지 않는 영역에서, 부당한 계약변경시도가 있는 경우 계약변경법리를 통해 공평을 기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미국법상 계약변경 법리의 의의
Ⅲ. 통일상법전상의 변경
Ⅳ. common law상의 변경
Ⅴ. 통일상법전과 common law와의 비교
Ⅵ. 문제해결에 있어서 분석순서
Ⅶ. 우리 민법과의 비교 및 적용가능성
Ⅷ.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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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8)

  •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691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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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4049 판결

    [1]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려면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함으로 말미암아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하는바, 여기서 어떤 해악을 고지하는 강박행위가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강박행위 당시의 거래관념과 제반 사정에 비추어 해악의 고지로써 추구하는 이익이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강박의 수단으로 상대방에게 고지하는 해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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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다73708,73715 판결

    [1]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려면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함으로 말미암아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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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46082 판결

    보증인이 회사의 이사라는 지위에 있었고 은행대출규정상 어쩔 수 없이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 보증인의 책임을 보증인이 이사로 재직 중에 있을 때 생긴 채무만으로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포괄근보증이나 한정근보증과 같이 채무액이 불확정적이고 계속적인 거래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경우에 한하고, 회사의 이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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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3. 9. 12. 선고 63다452 판결

    매매계약을 맺은 때와 그 잔대금을 지급할 때와의 사이에 장구한 시일이 지나서 그 동안에 화폐가치의 변동이 극심하였던 탓으로 매수인이 애초에 계약할 당시의 금액표시대로 잔대금을 제공한다면 그 동안에 앙등한 매매목적물의 가격에 비하여 그것이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이행이 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민법상 매도인으로 하여금 사정변경의 원리를 내세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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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6226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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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4. 9. 선고 96다1320 판결

    [1]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 그 해석은 그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그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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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1] 이른바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계약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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