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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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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盧泰嶽 (특허법원)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15호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523 - 54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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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있어 재판관할이 갖는 의미는 국내법상 관할의 결정문제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분쟁을 미리 예방하고, 일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도 예측가능하고 신속한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인 시스템을 갖출 필요성은 더욱 크다. 최근 완성 되거나 마련된 국제규범이나 원칙들도 합의관할과 변론관할에 관하여 예외 없이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글에서는 합의관할에 관하여 논의되어야 할 법적인 쟁점으로 전속관할에 대한 관할합의의 제한, 서면에 의한 관할합의의 방식, 전속적 관할합의와 부가적 관할합의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당사자 의사해석의 문제, 당해 사건과 법원의 관련성을 요한다고 볼 것인지 및 관할로 지정된 법원의 의무와 재량 등 국제적 정합성이라는 관점에서 우리 대법원의 입장과 학설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를 하였다. 덧붙여 최근 논의되고 있는 일본의 국제재판관할법제에 관한 중간시안 중 관할권의 합의에 관한 부분을 소개하고 국제적 정합성 특히 헤이그관할합의협약과의 정합성이라는 관점에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변론관할에 대하여, 변론관할이 가지는 장점으로 인하여 각국의 국내법이나 국제규범 등에서 대체로 일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辯論管轄
<참고자료> 일본 2009년 중간시안(2009. 9. 4.)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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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9)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68209 판결

    [1] 당사자들이 법정 관할법원에 속하는 여러 관할법원 중 어느 하나를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와 같은 약정은 그 약정이 이루어진 국가 내에서 재판이 이루어질 경우를 예상하여 그 국가 내에서의 전속적 관할법원을 정하는 취지의 합의라고 해석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국가의 재판관할권을 완전히 배제하거나 다른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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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0다69194 판결

    [1] 특허권침해소송의 상고심 계속중에 당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대한 정정심결이 확정되어 원심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의 위법을 이유로 파기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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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0. 9. 26.자 80마403 결정

    1. 민사소송법 제22조 소정의 관련재판적은 동일 피고에 대한 여러개의 청구를 하는 이른바 객관적 병합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1개의 소로써 여러 사람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병합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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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7. 11. 9.자 77마284 결정

    당사자중 “일방이 지정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는 내용의 관할에 관한 합의는 피소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고 공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결과가 되어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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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1. 13.자 2009마1482 결정

    [1] 약관조항에 의하여 고객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과정에 미치는 영향, 관계 법령의 규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중 일방이 지정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는 것과 다를 바 없거나,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사업자의 영업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전속적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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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1다53349 판결

    [1]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외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의 합의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당해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외국법원이 그 외국법상 당해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져야 하는 외에, 당해 사건이 그 외국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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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3. 5. 15. 선고 63다111 판결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를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하였다 하도라도 이를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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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3. 2.자 2005마902 결정

    [1] 관할의 합의는 소송법상의 행위로서 합의 당사자 및 그 일반승계인을 제외한 제3자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관할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로 관할이 변경된다는 것을 실체법적으로 보면, 권리행사의 조건으로서 그 권리관계에 불가분적으로 부착된 실체적 이해의 변경이라 할 수 있으므로, 지명채권과 같이 그 권리관계의 내용을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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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9. 9. 선고 96다20093 판결

    [1]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외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의 합의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당해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외국법원이 그 외국법상 당해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져야 하는 외에, 당해 사건이 그 외국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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