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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명기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60卷 第1號 (通卷 第136號)
발행연도
2015.3
수록면
35 - 5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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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주권의 승인은 그 자체 영토취득의 원인이 아니나 이는 영토취득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 영토주권의 승인은 특정영토에 대한 특정 국가의 주권이 존재한다는 일방적인 법률행위이다. 영토주권의 승인의 주체는 국가적인 것이 일반적이나 국제연합과 같은 국제조직도 영토주권의 승인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연합국(Allied Powers)은 독도를 일본의 침탈로부터 한국으로 분리시켰고, 그 뒤에 국제연합(United Nations)은 한국의 독도영토주권을 승인했다.
독도의 영유권이 한국에 귀속된다는 국제연합의 승인으로 국제연합 총회에 의한 승인과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한 승인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국제연합 총회에 의한 승인으로 대한민국을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한 영토주권의 승인이 있다. 1948년 12월 12일의 국제연합 총회는 “대한민국 정부는 한반도 전역에 대하여 실효적인 지배권과 관할권을 갖는 합법정부이다”는 결의를 채택했다. 독도는 위 선언 중 “한반도 전역”에 포함되므로 이는 국제연합 총회가 한국의 독도영토주권을 승인한 것이다.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한 승인으로 그의 보조기관인 국제연합사령부에 의한 승인이 있으며, 이에는 한국방공식별구역의 설치에 의한 승인과 독도에 대한 폭격연습장 사용중단 조치에 대한 승인이 있다.
국제연합에 의한 한국의 독도영토 영유권의 승인은 한국의 독도영토 주원의 응고효과가 인정되며 이에 따라 한국의 독도영토 영유권이 비교우위권 절대적 권원으로 응고되게 되며, 국제연합은 금반언의 원칙에 따라 이 승인고 모순되는 어떠한 부정적인 주장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일본정부의 독도영유권이 일본에 귀속된다는 주장은 “국제연합헌장” 제2조 제4항과 제5항 그리고 제25조를 위반하는 것이 된다. 또한 1970년의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국가간 우호관계협조선언”(Declaration of Friendly Relations and Cooperation)을 위반한 것이다. 한국정부당국은 일본정부의 독도영토주권이 일본에 귀속된다는 주장에 대해 이는 “국제연합헌장”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독도정책에 반영하여 일본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이를 국제적으로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는 것을 제의해 본다.

목차

Ⅰ. 서론
Ⅱ. 영토주권의 승인에 관한 일반적 고찰
Ⅲ. 국제연합 총회에 의한 한국의 독도영토주권의 승인
Ⅳ.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한 한국의 독도 영토 주권의 승인
Ⅴ.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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