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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명 (제주국제대학교) 김유정 (호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7輯
발행연도
2015.3
수록면
25 - 4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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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일반 상품과 다른 특성으로 인하여 부동산의 취득 및 이용에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게 됨에 따라 부동산의 취득 및 이용에 관할관청의 인허가 등을 요구하는 부동산 거래규제의 법률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사립학교법상 사립대학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매나 담보를 설정하기 위해서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경우,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전통사찰로 등록되어 있는 사찰을 처분하고자 할 때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경우, 향교재산법상 향교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려고 할 때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부동산거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관할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경우, 농지법상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장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도록 하는 경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부동산거래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의 검인을 받아 관할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도록 하는 경우 등과 같이 부동산거래규제의 입법들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제 법률에 대한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이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게 작용하고 입법자는 가장 합목적이라고 생각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의정활동을 통하여 적극으로 입법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정부와 더불어 국회는 국가경제의 활성화와 서민 경제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규제의 법률에 대한 개혁 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부동산 취득 및 이용의 제한
Ⅲ. 부동산 거래규제의 법률관계와 규제개혁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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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9)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4393(본소), 2007다74409(반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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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4. 8. 30. 선고 74다403 판결

    학교법인이 아닌 사인경영자가 학교법인이 아닌 관계로 등기명의를 사인명의 그대로 둔채 학교의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킨 경우라도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에 대하여 담보제공등 처분행위를 하려면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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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899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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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구역 내의 `토지등의 거래계약’허가에 관한 관계규정의 내용과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토지의 소유권 등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하는 내용의 거래계약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고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다만 허가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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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18262 판결

    가.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타인에게 명의신탁을 한 경우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그 소유명의를 본인 앞으로 회복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서 여기에도 외국인토지법상의 허가·신고 등의 절차를 마쳐야 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5조 제1, 2항에 정한 허가·신고의 대상은 토지의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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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4. 13. 선고 88누11247 판결

    가. 시장, 군수가 그 관할구역 안에서 시행할 도시계획을 입안하고자 할 때에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안의 내용을 당해 지방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고 규정한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4조의2 제6항(1988.2.16.령 제12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일간신문에 공고함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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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6. 7. 12. 선고 66다572 판결

    과도정부법령 제194호 (향교재산 관리에 관한 건)를 그릇 해석한 위법이 있는 실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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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26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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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6. 13. 선고 98두5811 판결

    [1]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서의 매매계약 등 거래계약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며,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구 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은 양도소득에 있어 자산의 양도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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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4. 10. 1. 선고 64다563 판결

    농지매매에 있어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매매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과 즉 소유권이전의 효과를 발생할 수 없으나 농지매매 당사자 사이에 채권계약으로서의 매매계약은 유효히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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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5. 9. 선고 93다62478 판결

    가. 어떤 부동산이 학교법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 하여도 그 부동산이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편입된 것이라면 명의신탁자로서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소정의 관할청의 허가 없이는 명의수탁자인 학교법인을 상대로 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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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두8090 판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등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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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다2344 판결

    [1] 구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이 학교법인이 의무를 부담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은 학교법인 재산의 원활한 관리와 유지·보호를 기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자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위 규정의 의무부담에 해당하는가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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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8558 판결

    가. 소속교단의 규약에 가입과 징계에 관한 규정이 있을 뿐이고, 탈퇴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일반적으로 교회는 교인전원의 총의에 의하는 경우 소속교단의 변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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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96328 판결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8조 제6항에 따라 그 계약은 체결된 때부터 확정적으로 무효이다. 그리고 이러한 허가의 배제·잠탈행위에는 토지거래허가가 필요한 계약을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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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5030 판결

    [1]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더라도 매도인이 이행의 제공을 하여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리지 않는 한 그 약정기일의 도과 사실만으로는 매매계약이 자동해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매수인이 수회에 걸친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잔금 지급기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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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다110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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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7. 9. 선고 91도846 판결

    가.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 민법하에 있어서는 농지매매에 관하여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매매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과, 즉 소유권이전의 효과를 발생할 수는 없으나 농지매매 당사자 사이에 채권계약으로서의 매매계약은 유효히 성립할 수 있는 것이므로, 농지를 이중으로 매도한 경우에 먼저의 농지매매에 관하여 소재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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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1860,31877 판결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거래계약이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경우 그와 같은 유동적 무효 상태의 계약은 관할 관청의 불허가처분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협력의무의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허가 전 거래계약관계, 즉 계약의 유동적 무효 상태가 더 이상 지속된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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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다40765 판결

    [1] 수용 대상 부동산에 강제경매 신청이 등재되어 있는 것만 가지고는 부동산에 대한 처분이 제한된 것이 아니므로 기업자에게 경매절차까지 알아보아 경락자를 파악하고 그를 상대로 수용절차를 밟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그러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여 기업자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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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2다44671 판결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일자를 소급작성하고 매매대금액도 낮춘 별도의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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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3. 1. 30. 선고 2001헌바64 전원재판부

    가.전통사찰보존법의 입법목적은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을 보존함으로써 민족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하게 하는 것`으로서,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헌법 제9조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이다. 관할 행정관청의 전통사찰 지정은 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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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44737 판결

    [1]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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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누5938 판결

    가. 1988.8.25. 대통령령 제12509호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이 개정될 당시에 이미 1년 이상을 거주함으로써 위 개정 전의 법령상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위 개정령 공포일로부터 6개월 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 외에는 개정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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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3892 판결

    가. 법원의 석명권 행사는 사안을 해명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모순 또는 불완전한 주장을 정정 보충하는 기회를 주고 또 증거제출을 촉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공격방어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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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1. 9. 8. 선고 81다532 판결

    과도정부 법령 제194호(향교재산에 관한 건)가 시행되던 1948.5.17 부터 1962.1.10 까지 사이에는 향교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처분은 금지되었으므로 피고 학원이 1954.11.1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원고 향교재산으로부터 그 소유 부동산을 증여받아 같은 해 12.24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하여도 동 등기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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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9. 7. 22. 선고 67다568 판결

    재단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증가시키는 경우도 기부행위의 변경으로서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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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도614 판결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7. 7. 27. 법률 제8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법 제118조 제6항에 따라 그 계약은 체결된 때부터 확정적으로 무효이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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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6422 판결

    [1] 행정행위의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그 행위에 위법 또는 부당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별도의 행정처분이고, 행정행위의 철회는 적법요건을 구비하여 완전히 효력을 발하고 있는 행정행위를 사후적으로 그 행위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에 향해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이므로, 행정행위의 취소사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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