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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상명 (제주국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16卷 第2號(通卷 第62號)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255 - 27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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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규제는 토지의 취득과정에서 일정한 경우에 그 취득하려는 자를 선별하거나 토지의 이용에 있어서 그 토지의 사용목적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적인 통제를 통하여 토지의 취득 및 이용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투기적 거래의 통제와 지가의 급격한 상승의 억제를 통한 순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세수확보나 부동산 경기 활성화로 인한 내수경제를 위해서는 기존의 토지거래규제를 완화하거나 개혁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거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관할청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는 경우, 사립대학교의 기본재산을 처분할 경우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는 경우, 농지취득의 경우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않고 농지를 거래한 경우, 부동산거래의 경우에 검인계약서를 받지 않은 경우, 중간생략등기 및 명의신탁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 토지취득신고를 위반한 경우, 전통사찰 등을 허가를 받지 않고 처분하거나 대여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향교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때에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등 부동산거래시에 제한적으로 규제되는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한 경우에 그 법적효과에 대하여 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정부의 토지거래규제의 목적 및 필요성
Ⅲ. 규제의 원칙과 규제개혁의 당위성
Ⅳ. 토지거래 규제법제 위반의 효력
Ⅴ. 결론
참고 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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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2)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14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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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4393(본소), 2007다74409(반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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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42986 판결

    1필지의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수하고 다만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그필지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특정부분 이외의 부분에 관한 등기는 상호 명의신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지분권자는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특정부분에 한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를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고, 다른 구분소유자의 방해행위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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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899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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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4. 8. 30. 선고 74다403 판결

    학교법인이 아닌 사인경영자가 학교법인이 아닌 관계로 등기명의를 사인명의 그대로 둔채 학교의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킨 경우라도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에 대하여 담보제공등 처분행위를 하려면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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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9. 10. 14. 선고 69도1420 판결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함에 있어서는 그매도처분자체에 관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으면 족하고 매도가격문제는 처분하는 학교법인의 자유재량에 일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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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9. 25. 선고 98다22543 판결

    [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 제8조 제1호에 저촉된다 하더라도 당연히 그 사법상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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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구역 내의 `토지등의 거래계약’허가에 관한 관계규정의 내용과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토지의 소유권 등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하는 내용의 거래계약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고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다만 허가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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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18262 판결

    가.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타인에게 명의신탁을 한 경우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그 소유명의를 본인 앞으로 회복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서 여기에도 외국인토지법상의 허가·신고 등의 절차를 마쳐야 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5조 제1, 2항에 정한 허가·신고의 대상은 토지의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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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다47343 판결

    [1]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 12. 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국민주택에 관하여는 분양한 때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전매행위가 금지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매수인이 분양 사업주체에게 그 전매 사실로써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지 전매 당사자 사이의 전매계약의 사법상의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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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26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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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6. 13. 선고 98두5811 판결

    [1]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서의 매매계약 등 거래계약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며,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구 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은 양도소득에 있어 자산의 양도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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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40939 판결

    [1] 1필의 토지의 일부를 특정하여 양도받고 편의상 그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상호 명의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등기로서 유효하고, 그 특정 부분이 전전 양도되고 그에 따라 공유지분등기도 전전 경료되면 상호 명의신탁한 지위도 전전 승계되어 최초의 양도인과 그 특정 부분의 최후의 양수인과의 사이에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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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4. 10. 1. 선고 64다563 판결

    농지매매에 있어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매매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과 즉 소유권이전의 효과를 발생할 수 없으나 농지매매 당사자 사이에 채권계약으로서의 매매계약은 유효히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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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8. 13. 선고 92다42651 판결

    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1항, 제8조의 규정 자체에 의하더라도 등기신청의 원인행위인 같은 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목적에 의한 계약명의의 신탁약정 자체가 금지된다고는 해석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이 그 사법적 법률행위의 효력까지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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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다3606 판결

    [1] 임대주택법 제15조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 당시 무주택자인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경우 위 법령에 위반하여 우선매각 대상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이를 매각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사법상의 효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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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두8090 판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등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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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다2344 판결

    [1] 구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이 학교법인이 의무를 부담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은 학교법인 재산의 원활한 관리와 유지·보호를 기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자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위 규정의 의무부담에 해당하는가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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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96328 판결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8조 제6항에 따라 그 계약은 체결된 때부터 확정적으로 무효이다. 그리고 이러한 허가의 배제·잠탈행위에는 토지거래허가가 필요한 계약을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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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5030 판결

    [1]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더라도 매도인이 이행의 제공을 하여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리지 않는 한 그 약정기일의 도과 사실만으로는 매매계약이 자동해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매수인이 수회에 걸친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잔금 지급기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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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다110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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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2. 4. 14.자 72마330 결정

    본 조 제2항, 본법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교지, 교사 등 재산의 매도금지는 비단 그것이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가능성을 전부 배제하자는 것으로서 강제경매절차에 의한 매도금지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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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1860,31877 판결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거래계약이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경우 그와 같은 유동적 무효 상태의 계약은 관할 관청의 불허가처분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협력의무의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허가 전 거래계약관계, 즉 계약의 유동적 무효 상태가 더 이상 지속된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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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7. 9. 선고 91도846 판결

    가.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 민법하에 있어서는 농지매매에 관하여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매매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과, 즉 소유권이전의 효과를 발생할 수는 없으나 농지매매 당사자 사이에 채권계약으로서의 매매계약은 유효히 성립할 수 있는 것이므로, 농지를 이중으로 매도한 경우에 먼저의 농지매매에 관하여 소재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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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2다44671 판결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일자를 소급작성하고 매매대금액도 낮춘 별도의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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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7. 8. 선고 95다54884 판결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 12. 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3 제1항 단서, 제3항,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1994. 7. 30. 대통령령 제143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국민주택에 관하여는 분양한 때로부터 일정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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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4. 4.자 2010마1967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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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44737 판결

    [1]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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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다12005 판결

    가. 사립학교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학교법인의 소유인 부동산은 당연히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 된다고 볼 것이고, 그 부동산이 학교법인의 정관상 기본재산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 부동산을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기로 하는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거나 그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주무관청의 인가가 없었다고 하여 기본재산이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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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누5938 판결

    가. 1988.8.25. 대통령령 제12509호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이 개정될 당시에 이미 1년 이상을 거주함으로써 위 개정 전의 법령상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위 개정령 공포일로부터 6개월 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 외에는 개정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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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다20039 판결

    1필지의 토지의 일부를 특정하여 양도받고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양수인이 그 양수부분을 초과한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이전등기를 필한 경우 그 특정부분 이외의 부분에 관한 등기는 상호 명의신탁관계에 의한 수탁자의 등기로서 유효하고 위 특정부분이 전전 양도되고 그에 따라 공유지분등기도 전전 경료되면 위와 같이 상호 명의신탁한 지위도 전전 승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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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도614 판결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7. 7. 27. 법률 제8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법 제118조 제6항에 따라 그 계약은 체결된 때부터 확정적으로 무효이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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