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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박종화 (경북대학교) 신경섭 (대구광역시청) 김선영 (포항공과대학교)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185 - 21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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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민원배심제에 관한 의미 재고와 함께 지역사회 갈등조정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찾는 데 있다. 갈등조정 과정에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제3자 집단’ 형태의 민원배심제를 통한 조정협상은 양 갈등 당사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 또한, 행정기관으로서는 갈등조정 과정에 야기될 수 있는 불필요한 오해나 억측 등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도 있다. 이러한 민원배심제는 독특하고 흥미로운 제도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집단민원과 관련한 민원배심제 채택 연륜이 길지 않아서 그런지 관련 연구가 많지는 않다. 여기서는 관련 문헌과 대략 지난 10년 동안의 대구 수성구 민원배심제 운영 회의자료 분석을 토대로 지역사회 갈등 조정기구로서의 민원배심제의 특성 그리고 그 적용성과 한계 등에 관해 밝혔다. 이를 통해 관련 정책적 함의로서 민원배심제의 보완적 기구성 측면, 운영상의 확장성과 탄력성 측면, 직・간접적 효과 확대 측면 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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