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준현 (단국대학교) 강주영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48집
발행연도
2016.5
수록면
1 - 22 (2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가 보유 ·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유출사고와 관련한 종래의 판례를 통해 그 대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즉, 대량의 개인정보유출사건이 발생한 업체에 대한 관할 행정청의 과징금부과처분과 업체의 해당 처분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는 있었지만, 개인정보의 유출사고를 당한 정보주체는 유출사고로 인한 실질적 피해를 입증하지 못한 결과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사례가 전무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KT가 최근에 발생한 개인정보유출사고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심리를 중단시키면서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부과처분의 취소를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이유는 과징금부과처분의 취소를 통해서 자신의 관리행위의 적법성을 확인받아 계속 중에 있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보통신망법”상의 보호조치는 최소한의 의무로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선량한 관리자로서 기대할 수 있는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면 위법을 범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공법상의 위법과 사법상의 위법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사안과 법적 쟁점
Ⅲ. 정보통신망법상 보호조치의무와 위법
Ⅳ.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9)

  •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70600 판결

    [1]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1]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55434 판결

    [1] 불법행위 성립요건으로서의 위법성은 관련 행위 전체를 일체로만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개별적·상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어느 시설을 적법하게 가동하거나 공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로부터 발생하는 유해배출물로 인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위법성을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경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다8539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38866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71. 4. 6. 선고 70다2955 판결

    구청이 관내청소를 목적으로 운전직원을 두고 차량을 운행한 것은 공권력의 행사로 보아야 하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의 특별법인 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72. 10. 10. 선고 69다701 판결

    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공무원 자신에 대하여도 직접 그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바, 이를 인정치 않음은 구 헌법(72.12.27. 개정헌법)제26조 단서의 규정은 오해한 위법이 있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66. 3. 8.자 66사2 전원합의체 결정

    농지개혁법의 성질이 강행법규라하더라도 그 해석, 적용에 관한 사항이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라고는 보기어렵고 변론주의를 터전으로 하는 민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가 그 해석, 적용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다투지 아니할 경우에는 구태여 법원이 나서서 그것을 문제삼을 성질의 것은 못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다204587 판결

    [1] 저작권법은 공표권(제11조), 성명표시권(제12조), 동일성유지권(제13조) 등의 저작인격권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으나, 작가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서 가지는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가 위와 같은 저작권법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만 한정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저작물의 단순한 변경을 넘어서 폐기 행위로 인하여 저작자의 인격적 법익 침해가 발생한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7-360-001013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