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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형석 (선문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4권 제1호(통권 제76호)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91 - 150 (6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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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시장경제질서를 기본원칙으로 하는 우리 헌법에서 사업자가 물품을 판매하는 방법은 공정한 거래질서를 침해하지 않는 한 허용된다. 그러나 소비자의 주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물품을 배송한 후 소비자의 부주의 등을 악용하여 판매하는 미주문 배송물품판매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소비자에게 물품을 강매하는 행위이며, 소비자피해유형 중 하나이다. 만일 소비자가 이를 사용한 경우에는 민법상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또한 사용하지 않더라도 사업자가 회수할 때까지 물품을 보관하여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자신의 의사에 기하지 않으면서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판매행위에 대해 할부거래법 등에서는 사업자의 금지행위 중 하나로 규정하여 위반사업자에게 공법적 제재를 부과하고 있지만, 사법적 효과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보호에 충분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주요국에서는 이러한 소비자피해를 예방 및 구제하고자 공법적 규제뿐만 아니라 사법적 구제방안까지 강구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 법제에 부여하는 시사점이 매우 크다. 따라서 이에 관한 법제의 마련이 필요하며, 그 입법방식은 소비자가 그 사실을 충분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표시하였는가의 여부를 기초로 표시하였다면 일정한 요건에 따라 소유권을 소비자에게 귀속시키고, 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무조건부 증여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양자 모두를 입법화할 필요가 있으며, 전자의 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가 미주문 배송물품판매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사업자에게 표시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배송한 물품을 소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한다. 둘째, 소비자가 물품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 셋째, 소비자의 승낙에 따라 계약이 성립한 경우에 소비자보호차원에서 철회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반환에 따른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철회권의 배제사유를 적용함에 있어 제한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사업자가 배송착오로 소비자에게 물품을 배송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업자에게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일정기간 내에 소비자의 승낙을 얻지 못하여 배송물품을 회수하지 않은 경우에 일본과 달리 명확하게 소비자에게 소유권을 부여하는 방식을 채택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이러한 규정의 효력은 강행규정으로 정하여 사업자가 약정을 통해 이를 회피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일곱째, 소비자가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를 입법화함에 있어서는 특수거래법에 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과 동시에 가칭 “소비자계약법”을 제정하고 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이러한 판매방식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미주문 배송물품에 대한 계약의 성립 및 특수거래법상 규율
Ⅲ. 미주문 배송물품판매에 있어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주요국의 입법례
Ⅳ. 미주문 배송물품판매에 있어서 소비자보호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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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63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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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25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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