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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1집 제1호
발행연도
2018.3
수록면
269 - 296 (28page)
DOI
10.22789/IHLR.2018.03.21.1.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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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후 분양전환된 아파트의 하자담보책임의 경우, 개정 집합건물법 시행 전에 시공되어 임대되었다가 분양전환까지 마친 경우라면, 분양전환 받은 구분소유자는 개정 전 집합건물법을 근거로 하여 사업주체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으면 된다. 그런데 개정 집합건물법 시행 전에 아파트를 시공하여 임대하였다가 개정 집합건물법 시행 후 분양전환된 경우, 분양전환 받아 아파트에 입주한 구분소유자들이 아파트에 존재하는 하자에 대해 사업주체(매도인)를 상대로 하자소송을 제기할 때, 개정 전 집합건물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개정 집합건물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문제된다. 관련하여 하급심 판례는 분양전환을 고려해 개정 집합건물법을 적용하여 하자담보책임이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기도 하고, 해당 임대아파트의 사용승인 당시 적용되던 집합건물법(개정 전 집합건물법)을 적용하여 판단하기도 하는 등 엇갈린 판결을 내놓고 있다.
생각건대 집합건물법의 제정 및 개정 취지, 분쟁의 통일적·일회적 해결,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 방지, 후 분양 아파트에서도 구분소유자의 하자담보추급권을 충실히 보장하려는 판례의 태도,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경우 입주 후부터 사업주체에게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는 일반분양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 보다 권리 행사에 장애가 있는 점, 임대아파트의 임차인이 가지는 보수청구권은 구분소유자의 하자담보추급권에 비하여 두텁게 보장되고 있지 않는 현실 등을 고려할 때, 개정 전 집합건물법 시행 당시 사용승인을 득하였다가 2013. 6. 19. 이후 분양전환된 집합건물의 경우도 해당 집합건물의 인도(사용승인) 당시 시행 중이던 법, 즉 개정 전 집합건물법을 적용하여 구분소유자가 가지는 하자담보추급권을 좀 더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법률
Ⅲ. 하자담보책임의 기산점으로서 인도일과 사용검사일
Ⅳ. 임대 후 분양전환된 집합건물의 하자담보책임
Ⅴ. 개정 전 집합건물법 시행 당시 임대되었다가 2013. 6. 19. 이후 분양전환된 아파트의 하자담보책임
Ⅵ.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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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72301,72318 판결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5. 5. 26. 법률 제75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9조는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로 하여금 견고한 건물을 짓도록 유도하고 부실하게 건축된 집합건물의 소유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민법상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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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5헌가16 전원재판부

    가. 주택법 부칙 제3항은 `법 시행 전에 사용검사나 사용승인을 얻은 공동주택의 담보책임이나 하자보수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46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고 하고 있어, 주택법이 시행되기 전에 사용검사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 하자가 발생한 시점이 주택법이 시행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2005.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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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2. 21. 선고 98다29797 판결

    [1]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한 것으로 승소판결에 대한 불복상소는 허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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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9. 18. 선고 99두11752 판결

    [1]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어 판결로써 그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 위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경우에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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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12439 판결

    [1] 공동주택의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은 집합건물의 건축이 완성된 후에 이루어지고 그 후에 바로 주택이 피분양자인 구분소유자에게 인도되는바, 하자발생의 원인이 되는 부실공사 등 공사의 잘못은 성질상 이미 그 때에 모두 발생하여 있다고 할 것이어서 그 당시에 적용되는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법률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담보책임 등을 묻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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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66610 판결

    [1]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5. 5. 26. 법률 제75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은,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에게 견고한 건물을 짓도록 유도하고 부실하게 건축된 집합건물의 소유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민법상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담보책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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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108234 판결

    [1] 2005. 5. 26. 법률 제7502호로 개정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집합건물법’이라 한다)과 2005. 5. 26. 법률 제7520호로 개정된 주택법(이하 `개정 주택법’이라 한다)은 입법 목적, 하자담보책임의 내용, 하자담보책임의 대상이 되는 하자의 종류와 범위, 하자담보책임을 추급할 수 있는 권리자와 의무자,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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