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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나래 (한국법학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68집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261 - 282 (22page)
DOI
10.56544/JBLR.2022.05.68.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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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책임에 있어서 집합건물은 집합건물법 제9조와 제9조의2의 하자담보책임 및 존속기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며, 집합건물 중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적용된다.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기산점을 정함에 있어서 집합건물법에 따라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인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분양전환 후에 소유자가 되는 분양전환된 시점으로 볼 것인지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임차인에게 인도한 날인 임대시점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해석상의 논란이 있다. 일반분양 공동주택과 달리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경우, 집합건물법을 적용할 경우에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했을 때보다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임대기간의 종료 후부터 최대 10년까지 연장된다.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하여 집합건물법 제9조의2 제3항에 있던 내용을 제4항으로 변경하고, 제3항에 ‘제2항의 기산점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라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공동주택관리법」을 따른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통하여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의 하자담보책임의 기산점을 통일화시킴으로써 분양전환 된 공공주택의 하자담보책임의 기산점에 관한 법 적용상의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적용 법률
Ⅲ. 분양전환 공동임대주택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한 기산점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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