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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강욱 (은대고전문헌연구소)
저널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藏書閣 제44집
발행연도
2020.10
수록면
98 - 145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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諭書는 세종 25년(1443)부터 內傳消息을 대신하여 지방에 있는 관원에게 왕명을 전달할 때 사용하기 시작한 문서였다. 諭書가 內傳消息을 대신하여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은 諭書가 왕명 전달 문서로서 성립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처럼 지방에 있는 관원에게 왕명을 내리는 것을 下諭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용도로 발급하는 유서를 下諭諭書라고 분류할 수 있다. 諭書를 사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지방에 있는 관원에게 왕명을 전달하는 문서로 승정원이 발급하는 有旨도 함께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이때의 有旨는 諭書와 함께 내려보내던 승정원의 別紙가 독립적인 문서로 성립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국왕문서인 諭書를 작성하고 전달하는 절차 및 유서를 받는 관원의 접수 절차 등이 번거로웠기 때문에 이전에 관부문서로 발급하던 內傳消息과 유사한 문서를 有旨라는 이름의 문서로 부활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광해군이 즉위한 이후로 諭書는 傳諭할 때에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傳諭란 국왕이 議政과 山林 등에게 史官과 承旨 등을 별도로 파견하여 諭書, 諭旨, 批答 등의 국왕문서를 전달하는 것을 가리켰다. 그러한 용도로 발급하는 諭書를 傳諭諭書라고 분류할 수 있다. 그런데 『승정원일기』에는 傳諭할 때 파견되는 관원이 가지고 가는 국왕문서를 諭書라고 하지 않고 敦諭, 別諭, 聖諭, 諭旨 등으로 표현하였다. 이러한 문서들을 통틀어 부를 수 있는 어휘로는 諭旨가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諭旨는 서두와 말미 없이 국왕이 당사자에게 전달할 내용만 본론으로 작성하였고 御寶도 찍지 않았다. 諭旨의 이러한 특징은 그 용도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국왕이 진솔한 마음을 표현하여 신속히 의정과 산림에게 전달할 문서가 필요하였으므로 諭書와 달리 문서의 형식이 간단한 諭旨를 사용하게 되었던 것이다.
訓諭諭書는 多衆에게 훈계하고 당부하는 내용으로 발급하던 諭書로, 개인에게 발급하던 다른 諭書와는 차이가 있었다. 多衆에게 발급하는 국왕문서로는 敎書가 있었으나, 敎書는 대부분 知製敎가 대신 지었고 그 형식과 내용이 엄격하였다. 따라서 국왕이 직접 짓거나 신하가 대신 짓더라도 형식과 내용이 좀 더 자유로운 문서가 필요함에 따라 訓諭諭書가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訓諭諭書는 多衆에게 반포한다는 점에서 개인에게 발급하던 다른 諭書들의 용도와는 맞지 않는 특이한 면이 있었다. 그에 따라 훈유유서를 대체할 문서로 성립된 것이 綸音이었다. 綸音은 영조 때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문서로, 처음에는 綸音에도 諭書之寶를 찍었다. 그러다가 정조가 奎章閣을 설치한 이후로는 綸音에 奎章之寶를 찍도록 하여 諭書와 구별되는 완전히 독립된 문서가 되었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下諭諭書와 有旨
Ⅲ. 傳諭諭書와 諭旨
Ⅳ. 訓諭諭書와 綸音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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