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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중재학회 중재연구 중재연구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1 - 5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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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가 다양해짐에 따라 거래 관련 분쟁의 태양 또한 복잡·다양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분쟁을 소송 등 전통적인 분쟁해결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할 경우 효율적인 권리구제에 미흡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간의 투자협정 체결시에 투자자와 투자유치국간의 투자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ISDS규정을 둠으로써 ICSID협약에 따른 중재, ICSID 추가절차규칙이나 UNCITRAL 중재규칙에 의한 중재 등을 통한 투자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ICSID협약에 따른 중재의 경우에는 ICSID가 중재절차를 감독하는 기능을 직접 담당함으로써 국가법원의 감독이 개입될 여지가 없지만, ICSID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중재의 경우에는 국가법원이 중재절차를 감독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국가법원의 감독을 받지 않는 ICSID협약에 따른 중재판정에 대한 승인·집행이 ICSID협약에 의해 보증되어 있는 경우에는 뉴욕협약 제7조 제1항 전단에 의해 뉴욕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ICSID협약에 따른 중재판정을 ICSID협약에 따라 승인·집행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 그러한 중재판정은 그 승인·집행지국의 내국판정이 아니므로 뉴욕협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ICSID협약에 따르지 않은 ISDS 중재판정이 뉴욕협약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뉴욕협약의 해석문제가 될 것인데, 오늘날 기업의 국제적 활동이 증가하는 가운데 국제투자의 발전 및 국제투자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중재에 의한 원활한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뉴욕협약의 목적에 부합하게 될 것이다. 투자유치국의 행위가 주권적 활동과 관련이 있더라도 투자유치국과 투자자 소속국가간의 투자협정에서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을 합의한 때에는 주권면제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투자분쟁을 뉴욕협약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투자협정의 체약국이 뉴욕협약 가입시 상사유보선언을 한 경우에도 투자자의 투자행위는 상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투자행위로부터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ISDS 중재판정을 상사유보선언을 한 국가에서 승인·집행하는 때에는 뉴욕협약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국가의 주권적 행위에 관한 투자분쟁에 대한 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이 대한민국에서 요구된 경우와 대한민국이 제3국으로서 투자협정중재의 중재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투자분쟁이 우리나라의 중재법상 중재적격을 가지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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