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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석 (서울회생법원)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513 - 559 (47page)
DOI
10.38131/kpilj.2019.12.25.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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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가 단순 상사분야를 넘어서 투자가와 국가 간의 중재(Investor-State Arbitration)의 영역에까지 널리 활용되고 있고, 그중에서도 특히 국가와 타방국가 국민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 이하 ‘ICSID Convention’)이 국제투자중재의 영역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는 점은 이미 주지하는 바와 같다. 이처럼 ICSID Convention이 많이 활용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승인(recognition) 및 집행(enforcement)의 거부 사유를 일절 인정하지 않고, 금전배상 판정(pecuniary award)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의 확정판결과 같이 집행되도록 하는 등 과감하고 전향적인 ‘판정 이후 프로세스(post-Award process)’를 두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ICSID Convention의 위와 같은 규범상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ICSID중재절차에서 패소한 국가(이하 ‘패소국가’)가 ICSID 중재판정에 따른 자발적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그 중재절차에서 승소한 투자자(이하 ‘승소투자자’)로서는 실무상 여러 가지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 주권면제(sovereign immunity)라는 커다란 장애물을 만나게 되는 강제집행(execution) 단계까지 갈 것도 없이, 승인(recognition)이나 집행(enforcement) 단계에서부터 불명확한 절차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안정적인 실무 관행이 확립될 정도로 관련 사례가 충분히 집적되지 않은 상황에서, 각 체약국이 각자 국내법의 해석에 따라 일관되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승인·집행 절차를 운영하여 오고 있는 데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점에서 ICSID 중재판정의 집행(enforcement)에 관한 주요 국가의 최근 동향, 특히, 금전배상 판정(pecuniary award)뿐만 아니라 비(非)금전배상 판정(non-pecuniary award)까지도 국내의 확정판결과 같이 취급함으로써 ICSID Convention의 불명확한 해석의 범위를 줄이고자 노력한 독일의 입법례, 주권국가를 존중하고 최소한의 절차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 승소투자자가 패소국가의 관여 없이 단독으로 집행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미국 제2연방항소법원의 사례는 주목할 만하다.
한편, 우리나라는 별도의 국내이행법률 없이 ICSID Convention을 자기집 행적 조약으로 취급하고 있고, 외국국가의 주권면제나 소송절차에서의 취급에 관한 별도의 법령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독일이나 미국에서의 논의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 국제예양의 관점에서 가능한 패소국가가 ICSID 중재판정의 집행(enforcement)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실무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특히, ICSID 금전배상 판정(pecuniary award)에 관한 집행문부여나 관련 이의신청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가능한 심문기일을 필요적으로 운영하여 패소국가에게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입법론으로는 ICSID Convention에 관한 국내이행법률을 제정하여 위Convention과 민사집행법, 민사소송법, 중재법 등 다른 국내 법률들과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정리하고, 나아가 외국국가의 주권면제 관련 법률을 확립하여 외국국가가 소송절차에서 가지는 법률상 지위를 분명하게 밝히는 것도 고려해봄 직하다.

목차

Ⅰ. 개관
Ⅱ. ICSID Convention의 판정 이후 프로세스(post-Award process)
Ⅲ. 집행(enforcement)의 구체적 방법
Ⅳ. 우리나라에서의 ICSID 중재판정 집행 절차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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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2다23832 판결

    [1]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4호는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의 승인요건으로 `상호보증이 있거나 대한민국과 그 외국법원이 속하는 국가에 있어 확정재판 등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에 동종 판결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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