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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남욱 (송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6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1
수록면
195 - 22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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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의 공정사회를 구현하는 핵심지표로서 공정과세와 성실납세를 요소로 한다. 공정과세원칙은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의 실현이라고 볼 수 있다. 서화·골동품의 소득세법상 과세와 다른 소득간의 공정과세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그동안의 선행연구는 서화 · 골동품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세제적 지원측면에서 연구성과를 내어 왔다. 1990년부터 서화·골동품의 과세가 서화·골동품시장의 발전을 저해된다는 기조에서 시행시기를 미루어 오다가 2013.1.1.부터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으로 과세되고 있다. 그러나 소득세법상의 세제를 통한 서화·골동품시장의 활성화는 일정한 한계가 있으므로 세제간의 서화·골동품의 조세피난처, 탈세와 뇌물수단으로 전락, 자산의 투기수단, 지하경제로의 전환, 거래정보의 불명확화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행 소득세법을 중심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서화골동품의 개념을 정의한 후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 일본 등의 서화·골동품에 대한 소득세법상의 과세체계와 법리를 검토하고, 개인보유 서화·골동품의 양도소득세 과세, 창작자의 서화에 대한 사업소득세 과세, 서화·골동품의 기타소득과세 합리화, 근거과세원칙 확립, 공평과세와 세무조사 강화, 조세회피규제 등의 법적문제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을 강구한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서화ㆍ골동품의 개념과 과세제도
Ⅲ. 서화ㆍ골동품의 과세제도의 법적문제와 합리적 과세방안
Ⅳ.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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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고 단지 사업자등록을 마치지 아니하였거나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일이 없다는 것만으로 사업소득이 아니라고 단정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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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은 원칙적으로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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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혹은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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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두29192 판결

    [1] 부동산의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져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또는 그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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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누643 판결

    사업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토지를 납세의무자가 실제로 매입했던 당시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등을 확인시켜 줄 증빙이 없다면 추계조사 결정을 하는 등의 법정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특히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7호 이하에 규정된 여러가지의 관계비용까지도 계산대상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며, 비록 부득이한 것이고 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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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9. 11. 선고 83누66 판결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 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뿐인가의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회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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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누3027 판결

    원고와 갑이 서로의 토지를 교환하고 각자 교환취득한 토지를 다시 을 은행에 양도한 것이 과중한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 해도 위와 같은 토지 교환행위는 가장행위에 해당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부인하기 위하여는 권력의 자의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세법률주의의 법적 안정성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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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두50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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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누578 판결

    가. 부가가치세나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근거과세의 원칙상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정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여도 그 중요부분이 미비되거나 허위임이 명백하여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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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26629 판결

    [1] 법인의 설립에 관한 민법과 상법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설립에는 기본적으로 설립행위와 설립등기가 필요하고, 법인은 설립행위를 거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함과 동시에 법인격을 취득하게 되어 그로써 법인의 설립은 완성되는 것이므로, 설립등기 없는 법인의 설립은 있을 수 없고, 일단 법인이 설립등기로써 성립한 이후에는 그 법인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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