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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광재 (도헌공법연구소)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9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1
수록면
297 - 336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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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대 국회의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 폐회 2일 전인 2016. 5. 27. 「상시청문회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있었다. 이에 대해 사실상 국회 재의결의 불가능한 시기에 법률안거부권이 행사된 것이므로 20대 국회에서 재의결을 할 수 있다는 견해도 제기되었지만, 국회는 명확한 입장정리나 법리적 결론 도출 없이 유야무야 넘어가 버렸다. 그런데 향후 유사한 사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인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의 행사와 비교할 때 임기만료로 인한 국회폐회에 근접한 시기에 행사되는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은 국회의 재의결이 가능한지 여부, 법률안이 자동 폐기되는지 또는 자동 확정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는 특수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법률안거부권에 대하여 살펴보고, 임기만료의 특수문제에 관해 분석한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연구일 것이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고에서는 현행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제도 운용에서 대통령과 국회 간의 견제와 균형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살펴보았고, 특히 임기만료로 인한 국회 폐회의 경우에 발생하는 특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 보완을 주장하였다.
먼저, 우리 헌법상 인정되고 있는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은 제헌국회 이래 66회 행사되었고 최근까지도 행사된 바 있는 대통령의 실질적 권한인 바, 법률안거부권의 제도적 의미와 목적, 그 법적 성격을 알아보았다(Ⅱ), 그리고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행사가 활발하여 비교법적으로 상당한 의의가 있는 미국 헌법상 법률안거부권을 소개하고 우리의 법률안거부권제도와 미국의 법률안거부권제도를 비교 · 분석하였다(Ⅲ).
다음으로, 임기만료로 인한 국회 폐회가 임박하여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된 경우 발생하는,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행사 및 법률안의 운명에 관한 몇 가지 특수문제를 제기한 후 그 해결책을 강구해 보았고, 지난 19대 국회 폐회 직전 발생한 「상시청문회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행사와 관련된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Ⅳ).
마지막으로, 법률안거부권에 대한 현재의 통제수단이 실효적이지 못하므로 헌법 학계에서 논의되는 일반적 개선방안의 타당성을 검토해 보고, 새로운 실효적 수단 및 임기만료의 특수 상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해 보았다(Ⅴ). 구체적으로는 법률안 재의결 정족수의 조정 문제, 정부의 법률안제출권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미국의 법률안비서명의견서(nonsigning statement)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살펴보았고, 나아가 임기만료의 특수 상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새로 구성된 국회에서 재의결하도록 헌법 개정을 하는 방안을 검토한 후 실효적 수단으로 임기만료로 인한 국회 폐회전 법률안의 의결 및 이송 시한의 법정화를 제안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법률안거부권의 의의
Ⅲ. 법률안거부권의 유형
Ⅵ. 임기만료로 인한 국회 폐회의 경우에 발생하는 특수문제
Ⅴ. 법률안거부권제도의 개선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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