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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래영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57호
발행연도
2024.4
수록면
95 - 12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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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를 시작한 지 2년이 채 안 된 윤석열 대통령은 법률안거부권 행사를 9건이나 하였다. 현행 헌법 시행 후 최다 건수를 기록하고 있다. 현행 헌법 하에서의 거부권 행사 25건 중 88%인 22건의 법률안거부권 행사가 여소야대 국면에서 이루어졌다. 이는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행사가 예외 조치가 아닌 일상의 통치술로 자리잡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른바 ‘거부권정치(vetocracy)’가 일상화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행사는 애초 의회의 힘이 너무 세지는 것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즉 입법권의 견제수단으로 도입되었다. 대부분의 견해는 법률안거부권이 대통령의 자유재량행위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사면권이나 국가긴급권 발동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내재적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주의, 권력분립, 법치주의, 적법절차 및 비례의 원칙 등을 지켜야한다는 것이다. 많은 학자들은 이러한 내재적 한계를 구체화하여 법률안거부권 행사를 정당화하는 사유를 설명하고 있다.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안, 집행이 불가능한 법률안, 국익에 반하는 법률안, 정부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법률안, 예산상 뒷받침이 없는 법률안, 대통령의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법률안 등. 이러한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행사에 내재적 한계가 있다는 논의와 별개로 법률안거부권 행사를 제한할 수도 있다고 하겠다. 공직자 전체에 적용되는 일반법률 혹은 일반규정이 대통령에게도 그대로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것이 그것이다. 이해충돌의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예라 하겠다. ‘대통령 배우자 특검법안’의 경우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 제6호 가목의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하여 법 제5조 제1항 제8호의 ‘사건의 수사’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위 특검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해충돌방지법상 대통령도 적용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행사 자체가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는 뜻은 아니다. 거부권 행사의 내용이 된 ‘대통령 배우자 특검법안’이라는 특정 법률안을 거부한 것이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는 뜻이다. 대통령의 배우자 또는 그 가족이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 제5조 제3항 제1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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