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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선 (조선대학교) 김비호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저널정보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대한정치학회보 제32권 제3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167 - 19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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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2년 3개월 만에 21번째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여, 1987년 민주화 이후 이루어진 37차례 중 절반 이상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기존과는 달리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이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사용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상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법률안 거부권에 대한 이론 및 쟁점을 검토하고, 한국에서 법률안 거부 및 국회 재의결 제도의 변천과 현황을 분석한 후, 미국을 비롯한 주요 대통령제 국가의 제도와 운용 사례를 비교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미국을 비롯한 주요 대통령제 국가들에서 법률안 거부권은 대통령의 입법적 수단으로 자주 사용되어 왔고, 특히 여소야대의 정치상황에서 보다 많이 사용되었으며, 의회에서 재의결을 위한 의결정족수는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소야대의 분점정부가 자주 출현하고, 두 정당의 대결구도가 심해지며, 야당이 국회의 압도적 과반의석을 확보하는 한국의 상황에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더 이상 ‘예외적 정치’ 현상이 아니라 ‘일상적 정치’ 현상이 되어 가고 있다. 이는 입법권을 둘러싼 대통령과 국회의 균형이 대통령으로 쏠리는 것이므로, 균형추를 균형점으로 다시 옮겨놓기 위해서는 (1) 법률안 거부권 행사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규정을 만들거나 대통령의 신중한 거부권 행사를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2) 입법권을 보유한 국회의 대응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 (3) 법률안 거부권이 자주 사용되는 상황이 적게 발생하도록 만드는 방안 등의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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