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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석한 (목포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30卷 第1號
발행연도
2019.4
수록면
1 - 35 (35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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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은 법률의 제 · 개정에 관한 권한을 국회가 독점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권한의 남용과 이에 따른 여러 문제점을 방지하고자 헌법이 견제와 균형을 위한 장치로 마련한 제도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의 필요성 내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를 오남용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국회의 법률제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은 국회의 정당한 입법권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권력분립원리를 훼손하고 의회주의를 위협하게 될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오늘날 여러 측면에서 입법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행정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법률제정권 마저 대통령에 의하여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은 보다 주의를 요한다.
본 연구는 미국연방헌법상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에 관한 규정의 현황과 의의, 대통령이 법률안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한 실질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 그리고 의회의 사후적인 대응절차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고 그 시사점에 대한 고찰과 함께 우리 헌법상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이 그 도입의 취지에 부합하여 현대적으로 정당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찾아본다. 헌법상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은 미국연방헌법에서 유래하는 것으로서 미국 헌정사에서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은 입법권의 남용을 견제함으로써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법률의 질을 제고시키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해왔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미국의 법률안거부권 제도를 비교함으로써 우리의 현대적 상황에서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이 갖는 헌법적 의의와 그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재확인하고 그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법률안거부권 행사의 정당화 사유와 관련하여 헌법은 미국연방헌법과 마찬가지로 명문 규정상 아무런 제약을 두고 있지 않다. 남용의 여지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행사 사유를 헌법에 규정하되, 구체적인 사유가 법률로 정해질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절차적인 측면에서도 행정부 내부에서 법률안거부권이 신중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명시하고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아 법률안거부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양한 의견제시와 토론 등을 거쳐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의하여 그대로 폐기되고 입법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은 의회주의나 법률안거부권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가 있는 경우 국회는 당해 법률안을 일정한 시한 이내에 재의에 붙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될 필요가 있으며, 정부에 법률안이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국회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서명 공포와 환부거부 모두 하지 않는 경우 당해 법률안의 효력과 관련하여서도 헌법에 분명히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법률안거부권의 의의와 연혁
Ⅲ. 우리나라와 미국의 법률안거부권 주요 내용 비교
Ⅳ. 법률안거부권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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