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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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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은채 (동국대학교) 박재영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다문화콘텐츠연구 다문화콘텐츠연구 제30집
발행연도
2019.4
수록면
43 - 72 (30page)
DOI
10.15400/mccs.2019.04.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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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저숙련 외국인근로자(E-9)의 입국자격, 체류기간과 재입국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해당 법령이 유기적으로 설계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히 재입국 자격에 대해서는 하위 기관의 내부 규칙에 위임한 채 운용하여, 재입국 가능 기한에 한도를 두지 않는 등의 부작위를 둔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기 직전 재입국 자격에 대한 절차를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로 임시 중단하는 등의 혼란한 모습을 보여준다.
현재는 해당 법령이 개정이 추진되고 있으나, 엄정한 의미로는 최초의 단기였던 3년이 10년으로 증가되는 부분도 사회적 합의나 공식적인 언급이 없었다. 각 부처에서 경쟁적으로 입법화 하거나 산하기관에서 임의로 내부규칙을 설계해 운용하는 한, 위와 같은 갈등현상이 해소되거나 축소되기 어렵다.
따라서 주요 입국 절차의 틀을 법제화 하는 것과, 제도가 정부나 부처간의 압력에 의해 변화되지 않도록 독립된 기구에서 세우도록 하는 방법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더불어 이민과 관련된 정책은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지 않아, 관련부처에서 일방적인 정책 변경으로 또다시 변화가 생길 수도 있어, 학계에서의 관심과 지적이 중요하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저숙련 외국인근로자(E-9) 현황
Ⅲ. 저숙련 외국인근로자(E-9) 체류기간 관련 문제점
Ⅳ. 저숙련 외국인근로자(E-9) 체류기간 운영의 개선 방안
Ⅴ. 결론
Bibli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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