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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두 (경북대학교) 이근영 (세명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2卷 第1號 (通卷 第62號)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83 - 124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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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은 채권과 물건 사이에 일정한 관련성(견련성)이 인정되면, 당사자 간의 특약이 없는 한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이다. 또한 유치권은 담보물권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세효를 가진다. 그러나 유치권 법정물권이기 때문에 그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이로 인하여 유치권의 성립시기를 제3자로써는 정확히 인지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유치권은 경매절차 등에서도 목적물의 매각에 의해 소멸하지 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된다. 이러한 이유로 유치권은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현재 우리 민법상 유치권의 성립요건으로 관련성(견련성)에 관하여 민법 제320조는 단지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만 규정하고 있고 그 해석을 학설과 판례에 전적으로 맡기고 있다. 이원설과 판례는 채권과 물건 간의 관련성에 대한 기준으로 “채권이 물건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와 “채권이 목적물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 및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 모두를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비교법적으로 검토해본바에 따르면, 일본민법은 프랑스민법의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체계가 다른 독일의 채권적 유치권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였고, 우리의 이원설과 판례 역시 일본의 유치권제도를 그대로 수용하였다. 이와 같은 이유로 유치권의 성립범위가 넓어져 제3자를 해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나아가 물권의 효력에 있어서 순위의 원칙을 간접적으로 잠탈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먼저 채권과 물건 간의 관련성(견련성)의 인정기준을, 원칙적으로 “채권이 물건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로 제한하고, 예외적으로 공평의 원칙상 채권자에게 유치권을 인정하더라도 제3자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없는 경우 및 유치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보호되지 못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채권과 물건 간의 관련성’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① 도급인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건물신축계약의 경우에 있어서,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도급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로부터 건물의 반환을 청구받은 경우에 수급인의 동시이행의 항변권만으로는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 및 이와 유사한 경우, ② 비용의 지출이나 노무의 제공이 물건에 반영되거나 물건의 가치를 유지, 증대시켜 결국 소유자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경우 또는 물건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앞과 같은 비용이나 노무가 제공된 경우 등이다.
또한 유치권의 성립요건으로 ‘채권과 물건의 점유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이 학설은 이를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치권의 존재 및 그 존재시기가 유치권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유치권의 불명학성을 해결하기 위하여 물건의 점유 시에 발생한 채권만을 피담보채권으로 인정하여 유치권의 성립을 긍정하여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채권과 물건의 점유와의 관련성 역시 유치권의 성립요건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를 통하여 법정담보물권인 유치권이 가지는 공시의 불명확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유치권의 관련성(견련성)에 대한 입법례
Ⅲ. 판례를 통한 유치권의 효력 제한 시도와 그 한계
Ⅳ. 관련성(견련성)에 대한 기존의 논의 검토
Ⅴ. 관련성(견련성)에 관한 해석론의 제시 및 구체적 사례의 검토
Ⅵ. 나오며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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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되면 채무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한 처분행위를 하더라도 이로써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는데, 여기서 처분행위란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이에 대해 용익물권, 담보물권 등을 설정하는 행위를 말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의 이전과 같은 사실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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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2. 1. 31. 선고 71다24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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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법 제320조 제1항에서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은 유치권 제도 본래의 취지인 공평의 원칙에 특별히 반하지 않는 한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이고 채권이 목적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도 포함하고, 한편 민법 제321조는 “유치권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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