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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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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민주법학 제66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51 - 18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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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가정보원에 대한 개혁 논의에 있어, 고도정보화 사회를 지나오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 부합하는 통제방안의 마련을 위하여 새로운 관점에서의 접근을 시도하는 글이다. 글의 전반부에는 지금까지 수차에 걸쳐 논의되어 온 바 있는 국가정보원의 역기능 제한에 대한 방법론을 분석하고 그 한계를 밝힌다. 흔히 ‘해외’와 ‘국내’를 양분하는 영역에 대한 제한과 국가정보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정보원의 업무에 대한 제한에 대하여 분석하고, 이러한 종래의 통제방안의 한계를 검토한다. 즉 전세계가 디지털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 이러한 접근방식은 모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내외로의 구분론도 그러하고 권한을 기준으로 통제를 하는 방식 또한 불명확성을 피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글의 중반부에서는, 구분을 위한 경계를 마련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가정보원의 기능 자체를 억제함으로써 권한의 오남용을 방지하는 통제방안에 대하여 논한다. 이를 위해 먼저 조직으로서의 국가정보원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여 회생가능성을 살핀다. 폐지론이나 신설론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는 억제의 포인트를 찾기 위한 작업을 진행한다. 즉 디지털 통신자료에 대한 분석 작업을 통하여 감청에 대한 억제가 유의미하다는 점을 밝힌다. 글의 후반부에서는 구체적인 억제모델로써 캐나다의 감찰제도를 검토한다. 정보기관에 대한 감찰기관을 구성하고 여기에다 디지털 정보통신부문만을 전담하는 별도의 감찰기관을 다시금 배치해놓은 캐나다의 경우가 고도정보화 사회인 현 시점에서는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을 밝힌다. 또한 이런 방식의 통제제도의 구성은 사후적 대처가 아닌 사전적 통제라는 점에서, 국가정보원의 폐해로 인해 신음하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에게 있어서는 더없이 정합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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