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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211 - 24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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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우리 민법상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질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고찰하기 위하여 외국법과 비교하면서 종래의 학설의 내용과 근거를 살펴보며, 판례의 입장을 정리한 뒤에 기존의 학설과 판례를 비판적 시각에서 검토하였으며, 그 주요 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유류분 제도는 본래 법정상속인의 지위를 가지는 자의 보호를 위한 제도이지만, 유류분의 반환청구를 위하여 권리자에게 물권적 효과를 가진 형성권을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채권적 청구권을 인정할 것인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그런데 이에 관하여 우리 민법과 입법자는 명확한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어 논란을 유발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유류분권 및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입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유류분 제도를 둘러싼 제반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할 것이다. 우리 민법에서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은 법문의 표현 그대로 소멸시효기간이며, 그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리상 무리 없이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부실등기로 인한 거래의 안전이 저해되는 사태를 방지하며 또한 물권변동에 관한 성립요건주의와의 조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채권적 청구권설을 취하여야 한다.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는 법질서는 근래 물권적․형성권적 구성으로부터 채권적․청구권적 구성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는 우리의 유류분 제도를 해석하거나 개정함에 있어서도 반영되어야 한다. 유류분권의 실행방법으로 가액상환이 원물반환보다 피상속인의 의사에 한층 더 부합할 뿐만 아니라, 실용적이며 간이하고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신속한 청산에 보다 적합하다. 다만 채권적 청구권설에 의하더라도 원물반환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우리 법에서는 법정상속이 유언의 자유에 우선한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상속재산을 오늘날 가산으로 평가하기도 곤란하며, 채권적 청구권설로도 이행되지 아니한 유증이나 증여에 관한 법률관계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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