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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혜정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45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 - 45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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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2007년 양형기준제도가 도입된 이후, 양형의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양형기준제도의 운영현황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어느 정도 이루어진 반면, 양형인자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양형기준에서 양형인자는 권고형량 범위와 구체적인 선고형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그에 대한 실증적 연구도 중요하고도 필요하다. 양형실무에서 가장 많이 고려되면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양형인자로 피해자의 합의를 전제로 한 ‘처벌불원’을 들 수 있다. 사실 양형기준제도가 도입되기 전부터 형사재판에서 합의는 양형에서 중요한 고려요소의 하나였다. 이러한 형사합의는 피해자측면에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로 표현된다. 따라서 현행 양형기준에 합의를 바탕으로 한 처벌불원이 대부분의 범죄에 중요한 양형인자로 들어와 있다. 양형기준에는 처벌불원을 포함한 다양한 피해회복 관련 양형인자를 두고 있다. 다만 이러한 양형인자들이 전체 양형기준에서 체계성과 통일성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일한 양형인자에 대하여 여러 개의 인자정의가 제시되고 있고, 인자정의의 구체적인 내용에서 명확성이 떨어져 그 판단이 쉽지 않다. 예컨대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와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로 구분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더욱이 인자정의의 내용이 중복되는 양형인자를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에 모두 포함하는 경우, 이중평가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피해회복 관련 양형인자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먼저 종래 처벌불원에 대한 판단이 피고인의 피해회복 노력을 기준으로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피해자의 회복정도 및 처벌불원의사의 진정성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피해회복 관련 양형인자를 그 침해 법익에 따라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로 체계화하면서 기본적인 인자정의를 명확하게 통일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피해자󰡈가해자 화해를 시도하고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양형인자가 중복적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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