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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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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4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5 - 3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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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회가 제시한 업무방해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기존의 양형기준 설정방식을 받아들이는 전제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몇 가지 동의할 수 없는 점이 있다. 첫째, 컴퓨터업무방해에 대한 별도의 양형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사범죄로서 참고한 공무집행방해의 유형분류와 조화되지 않고, 컴퓨터업무방해죄의 제정이유를 고려하면 행위수단의 측면에서 (일반)업무방해죄와 구별해야 하고, 컴퓨터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으로 반영된 요소가 양형에서 다시 평가받게 되어 ‘이중평가금지’에 위반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업무방해범죄 양형기준에서 내부고발을 양형인자로서 고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업무방해범죄가 노동쟁의와 관련된 사건이거나 시민단체 등의 활동과 관련된 사건에도 적용되는데, 이러한 단체 내부 조직원의 고발을 유도하도록 법원이 내부고발을 감경의 양형요소로서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내부고발에 대한 우리 사회의 상황을 반영한 입법현실과도 부합되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 집행유예 기준에서 비대칭적인 주요참작사유는 대칭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요참작사유로 설정되어 있는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와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과 일반참작사유로 설정되어 있는 ‘계획적인 범행’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이 서로 대응되는 참작사유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업무방해범죄의 양형기준은 가중영역에서 법정형의 상한에 못 미치고, 감경영역에서 법정형의 하한을 상회하고, 같은 법정형이라도 양형기준의 상한과 하한이 다르다. 법정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법정형을 정비하는 개정안을 제시하여 법률개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재판에서는 법률상의 구성요건뿐만 아니라 형벌에 대해서도 입법자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 다섯째, 업무방해범죄의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징역형과 집행유예의 경우는 업무방해범죄 전체 중 약 20%에 불과하다. 양형기준안 설정에 투입한 국가의 노력이 20% 정도의 소수의 사건에만 적용되지 않도록 벌금형에 대한 양형기준을 제시하는 논의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양형기준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재판에 대한 공정성과 그로 인한 신뢰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어떤 제도의 공정성이라는 것은 그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에게는 다소 힘들고 귀찮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그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그 제도를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법원의 재판을 이용하는 우리 국민 전체가 재판을 더욱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양형위원회의 역할에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 더욱 많은 영역에서 양형기준이 설정되고 설정된 기준의 실효성이 확보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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