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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한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형사정책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7 - 3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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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설정논의를 계기로 양형기준이 법관간 양형편차뿐만 아니라 법관과 국민간 양형격차를 줄이는 방향의 규범적 조정을 적극 검토할것을 제안한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관련 역대 최대 국민청원에는 법원의 양형에 대한 심각한 불신이 자리 잡고 있다. 우리 사회가 인식하는 가해와 피해의 엄중함에 상응하지 못하는 양형판결은 오판이나 다름없다. 지난 10년간 양형기준은 공정하고객관적인 양형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일정부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 단계에 이르렀지만, 디지털 성범죄 양형과 양형기준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은 더욱 공정한 양형을 위한 변화를 요구한다. 국회가 특별법을 제정하고 거듭 개정해서 법정형을 가중한들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로 축소되어 버리면 양형결과는 별달리 바뀌지 않는다. 현행 양형기준 해설에따르면, 종래 판사들이 선고한 형량범위의 70-80% 범위에 일부 규범적 조정을 한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새로운 범죄현상에 대응해 양형기준을 새로 만들어봐야 의미 있는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양형기준의 법적 근거에 국민의 건전한 상식 반영 문구를 두고, 양형기준 설정 및 변경에서 형량범위의 규범적 조정을 가능케 한 것은 바로 법관과 국민 사이의 양형인식 격차를 좁힐 때 비로소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규범적 조정은 바로 격차의 합리적 축소문제다. 디지털 성범죄야말로 법관과 국민 사이의 격차가 심각하게 드러난 현안이다. 그러므로 양형기준 설정을 계기로 형량범위의 규범적 조정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적극적 고려를 위해서는 양형기준 설정과 변경절차내에 국민 법의식과 전문가 의견 수렴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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