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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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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21 - 15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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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이용계약은 체육시설이용에 대한 사업자와 이용자간의 계약을 말한다. 이러한 스포츠시설이용계약의 다수는 장기계약이다. 따라서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 계속거래는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말한다. 이와 같이 방문판매법에서 계속거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이유는 계속적 공급계약에서 많은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소비자보호에 적합하지않다. 첫째, 계속거래의 정의는 위약금에 관한 사항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거래의필수적 요건과 일치하지 않는다. 둘째, 손해배상책임은 사업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손해 전부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불리하다. 셋째, 계속거래와 관련하여체결된 결합계약의 범주가 협소하여 이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에관한 규정은 소비자보호에 적합하게 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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