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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나기업 (서울특별시 중구청)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33권 제1호(통권 제129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101 - 133 (33page)
DOI
10.36889/KCR.2022.3.3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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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가 개별사안에서 형량을 거쳐 후퇴될 수 있는 규범인지 아니면 자동적 증거배제 규범인지를 비실증주의 관점에서 고찰한 글이다. 대립되는 견해들을 소개하고,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판결의 다수의견과 별개의견을 규칙-원리모델을 적용해 분석하였다. 근래 하급심에서 위법수집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판결례를 ⅰ) 형량을 하지 않는 유형, ⅱ) 위법성을 정면으로 인정하고 형량으로 나아가는 유형, ⅲ)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가정적으로 형량을 언급하는 유형으로 분류해 살펴보았다. 결론에서는 제308조의2는 원리(Prinzip) 규정으로서, 형량을 통해 적용이 배제될 수 있는 규범이라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와 규칙-원리모델
Ⅱ. 관점의 차이
Ⅲ. 최근의 판결들
Ⅳ. 검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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