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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2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01 - 33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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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질서를 위한 제재수단으로 작용하는 것이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이다. 이러한 과태료는 가장 정형화된 질서침해에 대한 제재수단인 금전벌이다.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는 법적 기준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이를 명확히 규정하여 기본법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질서위반에 대하여 법률을 두어 그 부과절차 등에 대하여 상세히 정하고 있어, 법치행정상 법률유보원칙에 부합하고 있다. 그러나 과태료는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것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기능을 하나 과태료가 가지고 있는 한계는 부과에 따른 집행성이 용이하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과태료가 행정법규위반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수단으로 작용하기 위하여는 과태료의 납부실태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과태료는 단순한 행정법규의 위반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과태료 미납시 특별한 제재수단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아, 과태료 미납이 높은 실정이다. 과태료 미납은 국민의 법의식에 대한 경시풍조를 가져올 수 있을 뿐아니라 행정제재수단으로 그 실효성 확보가 곤란하다. 따라서 과태료가 가지는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과태료가 가지는 납부 저조를 향상시켜 납부의지를 가지도록 개선방안이 도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과태료가 가지는 실효성 확보수단으로 가지는 문제점을 도출하여 그 개선방안으로 과태료의 강력한 징수방안도입, 미납시 제재조치 확보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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