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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4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15 - 14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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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화의 소수주주들은 (주)한화가 보유하고 있던 한화S&C의 주식을 한화그룹의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저가로 매각한 것과 관련하여 2010년에 (주)한화 이사들에 대한 상법상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 주주들은 (주)한화의 이사들이 주식매각 과정에서 상법상 경업금지의무, 자기거래금지 및 회사의 사업기회 유용금지 등의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러한 주식매각은 이사회 승인을 거친 (주)한화의 경영상 판단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최종 판단하였다. 국내 재벌의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이사의 상법상 의무 위반 가능성은 이미 기존의 판례들을 통해 수차례 논란이 된 바 있으나, 법원은 여전히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이사의 상법상 책임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한화그룹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다루어진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70044 판결을 중심으로 관련 상법 규정이 갖는 적용상의 한계를 살펴본 후 유사한 기존 판례를 비교·분석하여 동 판결에 대한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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