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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407 - 43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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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학교풍토는 수업 중 교사로부터 학생에 대한 비하하는 발언에 대하여 자존심이 상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를 관행으로 생각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교사의 지나친 경멸적 표현으로 말미암아 학생이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아 교사로부터 그리고 친구들이나 가정에서도 소외감을 느끼고 더 나아가 우울증 등 정신적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교사가 학생을 모욕하는 행위가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교육 목적으로 표현하는 일정한 범위내에서의 비하 발언 등은 정당행위로서도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 글에서는 모욕죄의 구성요건으로서 공연성 규정을 학생에게 적용할 경우 대법원이 판단하는 전파 가능성의 타당성과 모욕죄의 보호법익을 외부적 명예라고 주장하는 다수설과 판례를 학교 현장의 특수성에 비추어 논의하였다. 모욕죄 보호법익은 성인과는 달리 미성숙하여 심리적으로 연약하고 동요되기 쉬운 학생들이 받아들이는 효과는 다수설과 판례가 주장하는 단순한 외부적 명예라기보다는 자신에 대한 비하 발언 경멸 등의 영향으로 심리적 위축감과 열등감 좌절감 등 내적 명예감정이라고 해석해야 한다. 그리고 정당행위의 내용인 법령에 의한 행위 중 초․중등교육법에서 명시한 교육상 필요라는 개념은 사실상 불명확하고, 사회상규 위배의 속성인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와 교사가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모욕 행위의 동기, 수단, 방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위법성조각 사유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교사가 학생에게 표현한 모욕적 언행은 단순히 성인을 대상으로 한 표현과는 구분되어야 하므로 모욕죄 보호법익의 재검토와 교육 활동의 특수 여건을 고려한 정당행위의 재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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