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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onomy Crisisonomy 제11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09 - 32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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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선천성 장애아의 ‘원치 않은 삶’ 소송에 관한 연구이다. 원치 않은 삶 소송은 원고(장애아)가 (의사를 상대로) 선천성 장애를 갖고 태어날 가능성을 부모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자신이 장애를 갖고 출생하게 되었다는 것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소송이다. 이 소송의 특징은 원고가 장애를 갖고 출생한 것이 인공임신중절로 출생하지 않는 것과 비교하여 손해라고 주장하는 데에 있다. 이 연구에서는 ‘원치 않은 아이’가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과 ‘원치 않은 삶’ 소송의 유래와 정의를 살펴보고, 손해 및 손해액 평가의 문제를 인간 존엄과 가치의 침해 여부와 관련하여 검토해 보았다. 이를 위하여 관련 국내 판례와 프랑스의 페르쉐(Perruche) 사건과 같은 외국의 사례들을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의사의 과실이 존재하는 한 원치 않은 삶 소송을 인정하는 것이 오늘날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산전 진단의 목적과 장애아의 인간 존엄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보다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 때 손해배상책임의 대상이 되는 손해는 부모의 낙태결정권의 침해로 인하여 장애를 동반한 출생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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