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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피해자학회 피해자학연구 피해자학연구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47 - 17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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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회가 발족하여 최초 양형기준을 시행한지 10년이 지났다. 그동안 양형위원회는 주요범죄 대부분의 양형기준을 정립하였고, 그 과정에서 과거 판례결과들을 축적하고 통계화하여 경험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양형기준을 세우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 그와 같은 노력들은 실제 형사판결에 반영되어, 이제는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의 비율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다. 이는 합리적인 양형판단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소의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사법에의 신뢰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런데, 양형구간의 설정뿐만 아니라 양형인자들의 선정 역시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양형구간은 법정형 및 기존의 판결분석을 통해서 정당성을 입증 받을 수 있지만, 양형인자의 선정은 그에 관한 형법적 근거라고는 형법 제51조 및 제53조 정도만 명문화되어 있을 뿐이다. 또한 양형인자들을 설정함에 있어서도 개별범죄에서의 과거 판결 결과들을 고려하여 범죄의 특수성을 반영할 경우에는 개별범죄마다 양형인자들이 모두 상이하게 되어 자의적 설정 및 적용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반대로 모든 범죄에 일관되고 공통적인 양형인자군을 설정하게 되면 개별범죄의 특수성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특히 피해자중심적 사고의 사법이념의 도입 및 피해자권리의 존중에 따라, 사법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보호 뿐만 아니라 양형인자에의 피해자 의사의 반영 역시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서는 피해자의 의사가 양형에 반영되는 요소들을 살펴보고 그 정당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특히 피해자 관련적 양형인자들의 독립적 구축가능성을 살펴보고, 개별 피해자관련적 인자로서 합의 또는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상당부분 피해회복 및 상당금액 공탁 등의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양형이 당사자 간의 사적 처분에 의존한다는 비판을 면하고자 한다면, 그리고 범죄자의 재력에 의존한다는 의심을 거두려면, 당사자 간의 합의라는 사적 처분행위에 기인하기 보다는 그것이 범죄자의 교화가능성에의 긍정적 판단 및 재범에의 부정적 판단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양형에 고려된다는 인상을 심어주어야 할 것이다. 이는 국민의 사법에의 신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피해자의 의사 또는 피해회복과 관련한 인자들은 궁극적으로 그것이 범죄자의 진정한 회오 및 반성과 화합의 의사로부터 출발하였는가를 중심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범죄자 역시 공동체 구성원의 일부이고, 비록 범죄를 범한 자라 하더라도 재사회화되어 당시 공동체로 복귀하여야 한다면, 피해자와 범죄자가 공동체의식을 회복하고 연대성을 가지는 것은 양형의 목적으로써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범죄자의 진정한 화합 및 공동체 의식의 회복의지가 피해자와의 합의를 도출하거나 또는 진지한 노력으로 표현될 때, 비로소 양형인자로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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