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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혜경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피해자학회 피해자학연구 피해자학연구 제29권 제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07 - 139 (33page)
DOI
http://doi.org/10.36220/kjv.2021.29.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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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중심이란 “피해자”라는 개인의 권리측면이면서 공?사적 영역을 구분하지 않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것이 국가형벌권이 작용하는 영역에서 가지는 한계가 있다. 또한 양형에반영하는 것이 반드시 피해자의사나 피해자보호이념의 존중이라고 할 수도 없다. 국가형벌권은 개인의 사적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범죄피해자의 의사가 형사절차나 양형에 반영됨에는 그 기준이 명확하여야 하고 반영함에 이론적 배경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피해자의 의견진술권은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형사소송법 이념을 추구함에 있어서 보조적 수단으로서 의미를 부여함이 타당하며, 피해자의의사가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해당 제도의 의미는 아닌 것으로 이해된다. 다만, 보호법익별로 사적 자치의 원칙이 지배영역인 개인적 법익에 대하여는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비록 범죄로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가양형에 반영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처벌불원 이외의 상당금액공탁이나 피해의 상당 부분이회복되었다거나 하는 등의 양형인자는 형벌목적이나 양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그것이 피고인의 재범예방 또는 재사회화의 정도에 어떠한 의미에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지가 핵심이라는 점에서,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오히려 양형인자로서의미를 가질 것이다. 여기에서는 양형의 기본이념과 양형원리에 대하여 우선 전제하고 과연 형사합의라는 용어자체의 적합성 및 그것이 양형에의 반영이 회복적 사법이념의 구현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고((Ⅱ) 외국법제에서 양형인자들의 성격과 반영방법을 검토한 후에(Ⅲ), 현행 양형기준표에서 피해자의 의사가 반영되고 있는 양형인자들의 적절성을 분석하여 합의관련 또는 피해자의사 관련 양형인자의 통일적 정비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Ⅳ). 물론 여기에서 제시하는 바가 정답일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양형은 현실적 요구나 필요성보다는 형벌목적의근본원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점과 해당 범죄의 보호법익의 특수성으로부터 피해자관련적 인자의 적용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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